피앤피뉴스 -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 맑음봉화28.6℃
  • 맑음고흥29.1℃
  • 맑음전주28.2℃
  • 맑음대전27.1℃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홍성26.7℃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통영23.7℃
  • 맑음세종26.3℃
  • 맑음해남28.0℃
  • 맑음광양시29.4℃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동두천27.0℃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남해27.4℃
  • 맑음북부산31.2℃
  • 맑음거창29.9℃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울릉도26.4℃
  • 맑음성산23.8℃
  • 맑음부여26.9℃
  • 맑음합천30.8℃
  • 맑음백령도20.7℃
  • 맑음고창군26.6℃
  • 맑음함양군29.9℃
  • 맑음완도28.9℃
  • 맑음장수27.0℃
  • 맑음추풍령26.7℃
  • 맑음대관령26.2℃
  • 맑음고산21.6℃
  • 맑음영천31.0℃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태백28.5℃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부안27.1℃
  • 맑음남원28.0℃
  • 맑음장흥29.0℃
  • 맑음강화24.9℃
  • 맑음철원26.5℃
  • 맑음울진23.9℃
  • 맑음양산시32.8℃
  • 맑음산청30.0℃
  • 맑음순천28.3℃
  • 맑음구미30.7℃
  • 맑음충주27.4℃
  • 맑음정읍26.6℃
  • 맑음서울26.6℃
  • 맑음영덕29.7℃
  • 맑음영월28.1℃
  • 맑음동해26.5℃
  • 맑음의성29.4℃
  • 맑음목포25.1℃
  • 맑음울산31.6℃
  • 맑음상주30.0℃
  • 맑음김해시32.7℃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춘천27.3℃
  • 맑음보령27.5℃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부산23.3℃
  • 구름많음이천26.5℃
  • 맑음의령군30.4℃
  • 구름많음수원26.2℃
  • 맑음정선군28.2℃
  • 맑음서청주26.7℃
  • 맑음금산27.1℃
  • 맑음대구30.7℃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고창27.0℃
  • 맑음영광군26.1℃
  • 맑음청송군29.3℃
  • 맑음여수26.3℃
  • 맑음북창원31.7℃
  • 맑음제주24.4℃
  • 맑음군산26.6℃
  • 맑음서귀포24.5℃
  • 맑음창원30.2℃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강진군28.4℃
  • 맑음거제29.1℃
  • 맑음안동28.7℃
  • 맑음인천24.5℃
  • 맑음보성군27.7℃
  • 맑음광주27.8℃
  • 맑음문경29.4℃
  • 맑음원주26.9℃
  • 맑음순창군27.6℃
  • 맑음보은27.1℃
  • 맑음포항27.0℃
  • 맑음천안26.7℃
  • 맑음임실27.5℃
  • 맑음경주시31.3℃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서산26.0℃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5:00
  • -
  • +
  • 인쇄

161124_2-2.jpg
 
1차 원서접수 19~18일 진행

최소합격인원 200, 올해와 동일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이 지난 23일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올해와 동일했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후 225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는 3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3일부터 12일까지로, 시험은 서울과 대전서 7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8일 확정짓는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과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 시험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2015119~2017118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에는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1, 2차 시험의 법령 등 출제기준일은 1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612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2차 시험에서의 법령은 2차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722~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판례는 20176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된다.

 

한편, 공단 측은 20182차 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 도입과 관련해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