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 흐림대구0.7℃
  • 흐림합천-0.3℃
  • 흐림의성-2.4℃
  • 흐림영광군1.1℃
  • 흐림양산시4.9℃
  • 흐림추풍령-0.7℃
  • 흐림산청0.5℃
  • 흐림태백-1.7℃
  • 흐림청송군-1.1℃
  • 흐림통영5.7℃
  • 흐림순창군-1.2℃
  • 흐림광양시2.5℃
  • 흐림동두천-1.5℃
  • 흐림보은-2.4℃
  • 흐림장수-1.2℃
  • 흐림북창원3.4℃
  • 흐림북춘천-4.7℃
  • 흐림성산8.1℃
  • 흐림천안-0.6℃
  • 흐림임실-0.4℃
  • 흐림고창1.3℃
  • 흐림상주1.2℃
  • 흐림영덕3.1℃
  • 흐림부산4.3℃
  • 흐림양평-3.1℃
  • 흐림원주-3.7℃
  • 흐림보령2.8℃
  • 흐림장흥0.6℃
  • 흐림군산1.8℃
  • 흐림함양군3.5℃
  • 흐림경주시2.5℃
  • 흐림서산0.4℃
  • 흐림해남2.7℃
  • 흐림강릉4.4℃
  • 흐림인제-4.0℃
  • 흐림순천-0.4℃
  • 흐림진주0.3℃
  • 흐림안동-1.7℃
  • 흐림고창군1.8℃
  • 눈대전0.0℃
  • 흐림전주3.0℃
  • 흐림서울0.3℃
  • 흐림완도2.4℃
  • 흐림제천-4.3℃
  • 흐림대관령-2.7℃
  • 흐림청주-0.7℃
  • 흐림부여-0.3℃
  • 흐림의령군-1.6℃
  • 흐림포항3.5℃
  • 흐림북강릉3.6℃
  • 흐림봉화-2.5℃
  • 흐림영월-5.0℃
  • 흐림남원-1.2℃
  • 흐림충주-3.1℃
  • 흐림구미-0.7℃
  • 흐림울진4.9℃
  • 흐림남해3.6℃
  • 흐림부안2.0℃
  • 흐림영천0.8℃
  • 흐림고흥2.3℃
  • 흐림강진군1.2℃
  • 흐림북부산3.1℃
  • 흐림인천1.0℃
  • 흐림강화-0.1℃
  • 흐림밀양0.2℃
  • 흐림거창-1.6℃
  • 비흑산도3.9℃
  • 비서귀포7.9℃
  • 흐림정선군-3.4℃
  • 흐림정읍1.7℃
  • 흐림문경-0.7℃
  • 흐림속초4.4℃
  • 비백령도2.8℃
  • 흐림고산8.4℃
  • 흐림춘천-4.0℃
  • 흐림보성군1.7℃
  • 흐림파주-2.3℃
  • 흐림창원3.6℃
  • 비목포1.6℃
  • 흐림진도군3.1℃
  • 흐림철원-4.2℃
  • 흐림울산3.9℃
  • 비제주8.1℃
  • 흐림이천-2.9℃
  • 흐림홍천-4.9℃
  • 흐림세종-1.0℃
  • 흐림울릉도5.4℃
  • 흐림수원0.6℃
  • 흐림홍성1.3℃
  • 비 또는 눈광주0.4℃
  • 흐림서청주-2.3℃
  • 흐림영주-1.8℃
  • 흐림동해4.6℃
  • 흐림김해시2.3℃
  • 비여수3.8℃
  • 흐림금산-1.5℃
  • 흐림거제5.1℃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34:00
  • -
  • +
  • 인쇄

 

161215_2-1.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상민 의원 외 9인 공동발의)이 지난 1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8,000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반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뜻을 재차 언급했다. 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