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 구름많음광양시31.7℃
  • 맑음진주32.5℃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고흥29.6℃
  • 맑음김해시33.3℃
  • 흐림함양군33.2℃
  • 맑음남해30.3℃
  • 흐림광주31.4℃
  • 흐림군산28.5℃
  • 맑음경주시34.8℃
  • 구름많음산청34.5℃
  • 흐림철원29.1℃
  • 구름많음영천33.4℃
  • 흐림문경29.2℃
  • 맑음부산30.4℃
  • 흐림북춘천30.3℃
  • 흐림순창군31.1℃
  • 흐림인천30.1℃
  • 구름많음서귀포29.0℃
  • 흐림상주30.1℃
  • 비제주28.1℃
  • 흐림서청주29.0℃
  • 흐림원주30.0℃
  • 흐림장수30.1℃
  • 흐림보은28.9℃
  • 흐림고창27.9℃
  • 흐림서울30.9℃
  • 흐림영주28.0℃
  • 구름많음완도33.6℃
  • 흐림강화28.5℃
  • 흐림추풍령29.7℃
  • 구름많음진도군30.3℃
  • 소나기수원28.4℃
  • 흐림태백21.6℃
  • 흐림서산29.0℃
  • 흐림청송군30.4℃
  • 흐림홍성29.6℃
  • 흐림거창33.2℃
  • 흐림천안29.8℃
  • 구름많음합천34.7℃
  • 구름많음양평31.2℃
  • 흐림정읍28.9℃
  • 흐림제천29.3℃
  • 흐림인제26.4℃
  • 흐림영월31.0℃
  • 구름많음구미34.0℃
  • 흐림세종30.1℃
  • 흐림금산31.5℃
  • 맑음창원31.1℃
  • 구름많음순천29.5℃
  • 흐림부안28.4℃
  • 흐림정선군27.9℃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춘천30.2℃
  • 흐림임실30.5℃
  • 맑음대구34.7℃
  • 흐림고창군28.0℃
  • 맑음북창원34.7℃
  • 맑음백령도28.9℃
  • 흐림안동31.1℃
  • 구름많음해남33.1℃
  • 흐림대전30.7℃
  • 맑음거제31.5℃
  • 구름많음강진군32.2℃
  • 흐림대관령23.2℃
  • 흐림부여29.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6℃
  • 맑음밀양35.4℃
  • 흐림흑산도30.9℃
  • 구름많음여수31.2℃
  • 흐림의성32.0℃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충주30.8℃
  • 흐림남원31.2℃
  • 맑음통영30.9℃
  • 흐림보령28.9℃
  • 흐림목포30.9℃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전주31.8℃
  • 흐림동두천28.4℃
  • 흐림봉화27.3℃
  • 맑음양산시34.2℃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울릉도28.7℃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속초24.9℃
  • 흐림영덕26.7℃
  • 맑음울산31.8℃
  • 구름많음강릉25.6℃
  • 흐림북강릉25.3℃
  • 흐림울진26.0℃
  • 맑음북부산32.4℃
  • 흐림파주29.2℃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의령군34.3℃
  • 흐림영광군27.3℃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34:00
  • -
  • +
  • 인쇄

 

161215_2-1.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상민 의원 외 9인 공동발의)이 지난 1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8,000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반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뜻을 재차 언급했다. 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