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 흐림파주24.2℃
  • 흐림고흥27.9℃
  • 흐림강릉25.2℃
  • 비안동24.2℃
  • 비홍성22.6℃
  • 흐림철원25.4℃
  • 흐림상주22.5℃
  • 흐림장수21.9℃
  • 흐림이천21.7℃
  • 흐림서산22.4℃
  • 흐림경주시23.9℃
  • 흐림합천24.2℃
  • 흐림강화24.4℃
  • 흐림장흥26.6℃
  • 흐림울진23.9℃
  • 흐림원주23.3℃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김해시26.9℃
  • 흐림남원24.1℃
  • 흐림울릉도24.4℃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서귀포29.3℃
  • 흐림문경22.2℃
  • 흐림양평23.9℃
  • 흐림보성군27.7℃
  • 흐림동두천24.6℃
  • 구름조금제주30.1℃
  • 비북강릉24.2℃
  • 흐림목포27.2℃
  • 흐림청송군23.4℃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1.0℃
  • 흐림거창22.2℃
  • 흐림의성22.8℃
  • 흐림제천20.8℃
  • 비인천25.0℃
  • 흐림군산23.2℃
  • 흐림대관령18.2℃
  • 비대구23.9℃
  • 흐림고창군23.3℃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고창23.6℃
  • 비흑산도23.3℃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보은21.7℃
  • 흐림춘천25.3℃
  • 흐림해남27.4℃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성산30.8℃
  • 흐림영월20.9℃
  • 흐림광양시25.9℃
  • 흐림산청22.7℃
  • 흐림충주22.3℃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영천23.5℃
  • 흐림인제23.4℃
  • 비수원22.9℃
  • 흐림양산시26.8℃
  • 흐림정선군20.7℃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6℃
  • 비전주24.2℃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포항24.6℃
  • 흐림봉화22.4℃
  • 흐림창원27.7℃
  • 흐림임실23.1℃
  • 비북춘천25.3℃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완도26.8℃
  • 흐림순창군23.4℃
  • 흐림울산24.1℃
  • 흐림진도군27.1℃
  • 흐림밀양26.7℃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영주21.5℃
  • 비광주24.8℃
  • 흐림세종22.5℃
  • 흐림부안23.7℃
  • 흐림서청주21.9℃
  • 비서울25.6℃
  • 흐림의령군24.6℃
  • 흐림백령도24.1℃
  • 흐림속초25.2℃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함양군23.3℃
  • 비청주23.1℃
  • 흐림영광군23.3℃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34:00
  • -
  • +
  • 인쇄

 

161215_2-1.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상민 의원 외 9인 공동발의)이 지난 1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8,000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반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뜻을 재차 언급했다. 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