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 구름조금고창-7.0℃
  • 맑음강진군-7.1℃
  • 구름조금고창군-6.2℃
  • 맑음장수-10.6℃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경주시-3.3℃
  • 흐림대관령-9.4℃
  • 구름조금보령-5.6℃
  • 흐림홍천-10.1℃
  • 구름조금정읍-6.4℃
  • 맑음부산-2.9℃
  • 흐림정선군-11.5℃
  • 구름조금세종-8.3℃
  • 구름조금홍성-8.2℃
  • 맑음고흥-6.8℃
  • 구름많음파주-8.9℃
  • 흐림청주-6.4℃
  • 구름조금영월-11.8℃
  • 구름조금순천-4.6℃
  • 구름많음울산-2.9℃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창원-3.1℃
  • 구름조금북부산-2.8℃
  • 구름조금진도군-4.9℃
  • 구름조금김해시-4.1℃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조금함양군-6.8℃
  • 흐림문경-7.9℃
  • 구름많음수원-5.2℃
  • 맑음의령군-10.6℃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서산-6.6℃
  • 흐림서청주-7.4℃
  • 구름많음안동-9.2℃
  • 눈백령도0.0℃
  • 맑음장흥-6.7℃
  • 구름조금보성군-4.7℃
  • 구름조금서귀포2.1℃
  • 구름조금광양시-5.9℃
  • 구름조금완도-3.8℃
  • 구름조금목포-4.0℃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많음울릉도0.3℃
  • 흐림춘천-9.8℃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여수-3.6℃
  • 맑음진주-8.2℃
  • 구름조금영광군-6.1℃
  • 구름조금보은-9.4℃
  • 구름많음흑산도1.3℃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조금대전-7.3℃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구미-7.0℃
  • 맑음임실-9.0℃
  • 구름조금군산-7.0℃
  • 맑음제천-11.5℃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대구-3.9℃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많음제주2.8℃
  • 구름조금거창-8.9℃
  • 구름조금속초-0.3℃
  • 구름많음영덕-4.0℃
  • 구름조금성산-2.4℃
  • 흐림북춘천-10.6℃
  • 구름많음동해-0.7℃
  • 구름조금고산2.2℃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철원-10.6℃
  • 구름조금전주-6.1℃
  • 흐림이천-8.1℃
  • 흐림의성-10.8℃
  • 흐림충주-9.2℃
  • 흐림태백-6.8℃
  • 맑음거제-2.2℃
  • 구름조금북창원-3.4℃
  • 구름많음강화-7.5℃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서울-6.1℃
  • 구름조금광주-5.6℃
  • 구름많음북강릉-0.6℃
  • 맑음합천-8.0℃
  • 맑음남원-8.8℃
  • 맑음해남-8.0℃
  • 흐림영천-4.7℃
  • 흐림양평-7.9℃
  • 흐림인제-9.1℃
  • 구름조금상주-6.5℃
  • 구름조금산청-4.7℃
  • 흐림동두천-8.0℃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천안-6.8℃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포항-3.1℃
  • 흐림봉화-9.2℃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34:00
  • -
  • +
  • 인쇄

 

161215_2-1.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상민 의원 외 9인 공동발의)이 지난 1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8,000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반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뜻을 재차 언급했다. 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