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5급 공채 시험은 예고된 대로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면접 방식이 적용된다. 헌법은 합격제(60점 이상)로 운영되며, 1교시 PSAT 언어논리영역과 차례로 평가한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집중면접의 경우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통합한 ‘1일 집중면접 방식’과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즉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바꿔,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운영하고,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해 개별면접 후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심층평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별표와 개인면접을 별도 평가실에서 치르게 돼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의 교차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면접단계간 대기 시간을 없애고, 총 면접시간은 유지해 집중평가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복장 등에 관한 기준, 지침을 제시한 바 없었으나, 일부 지나친 정장, 미용·화장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상복 등 ‘복장자율화’를 권장키로 했다.
김동극 차장은 “내년도 공무원 채용제도는 직무능력중심으로 한층 강화했으며, 편의제공을 위해 수험생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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