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법관평가의 경우 서울변회 전체 회원 13,772명(2015.12.31. 기준) 중 약 16.45%에 해당하는 2,265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또 평가 대상이 된 법관도 2,283명으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하였고, 접수된 평가서는 14,852건으로 지난해 8,400건에 비해 1.5배수 늘었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2015년과 비해 1.8점 정도 상승하였으나,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50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본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5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는데, 이들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2.78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중 5명의 평가자 모두에게 100점을 받은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재판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 중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2016년에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또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과 아울러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1심의 판단을 승계하여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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