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북강릉25.6℃
  • 흐림철원24.9℃
  • 흐림수원28.8℃
  • 흐림북춘천25.3℃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울릉도28.9℃
  • 흐림영광군29.6℃
  • 흐림천안27.1℃
  • 구름많음김해시33.2℃
  • 소나기포항26.8℃
  • 흐림태백23.9℃
  • 흐림파주24.3℃
  • 흐림산청28.8℃
  • 흐림부여27.0℃
  • 흐림함양군29.5℃
  • 흐림거창29.1℃
  • 비전주29.1℃
  • 흐림대관령24.3℃
  • 흐림이천28.1℃
  • 흐림목포29.1℃
  • 흐림상주27.6℃
  • 소나기대전26.4℃
  • 흐림임실27.8℃
  • 흐림속초25.5℃
  • 흐림영덕27.8℃
  • 흐림금산26.4℃
  • 흐림고창군29.6℃
  • 흐림인제25.5℃
  • 흐림부안28.6℃
  • 흐림양평27.7℃
  • 흐림춘천26.2℃
  • 흐림광양시29.0℃
  • 흐림추풍령26.1℃
  • 흐림남해28.1℃
  • 흐림강릉25.0℃
  • 흐림울산30.2℃
  • 흐림원주27.9℃
  • 흐림해남28.7℃
  • 흐림서울29.3℃
  • 흐림경주시29.9℃
  • 흐림강화24.9℃
  • 흐림거제30.8℃
  • 흐림합천30.9℃
  • 흐림서산28.7℃
  • 흐림세종26.9℃
  • 흐림진주31.2℃
  • 흐림의성30.7℃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청주28.7℃
  • 흐림문경27.8℃
  • 흐림울진25.5℃
  • 흐림장흥27.5℃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강진군28.9℃
  • 흐림영주26.8℃
  • 흐림성산26.6℃
  • 흐림진도군27.6℃
  • 흐림흑산도26.6℃
  • 흐림고산27.9℃
  • 흐림안동30.2℃
  • 흐림봉화26.7℃
  • 흐림충주27.7℃
  • 흐림정선군25.8℃
  • 흐림여수26.9℃
  • 흐림의령군32.1℃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영천30.7℃
  • 흐림고창30.0℃
  • 흐림광주29.5℃
  • 흐림제천25.9℃
  • 흐림동두천24.2℃
  • 흐림영월27.0℃
  • 흐림동해25.1℃
  • 흐림홍천27.6℃
  • 흐림서청주26.8℃
  • 흐림남원29.5℃
  • 흐림군산27.4℃
  • 흐림순창군29.7℃
  • 흐림인천27.8℃
  • 흐림보은25.8℃
  • 흐림대구32.0℃
  • 흐림제주28.6℃
  • 흐림창원29.8℃
  • 흐림장수27.7℃
  • 흐림구미31.5℃
  • 흐림밀양32.6℃
  • 흐림보성군29.1℃
  • 흐림완도29.2℃
  • 흐림홍성28.6℃
  • 흐림고흥28.6℃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청송군31.5℃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2 13:00:00
  • -
  • +
  • 인쇄

170202_3-2.jpg
 

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측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와 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1112(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을 들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와 수색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일부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특검은 압수와 수색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교수회는 대통령에 관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수회는 일부 헌법학자들과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의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헌법 제84대통령의 불기속 특권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라면 임기 종료 시 즉각 기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증거 인멸 없이 신속히 수사를 완결시켜 두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 개시로 직무 정지 중이므로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천만 전 국민이고,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입증하려면 특검이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대통령을 48시간 이내에 조사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해 교수회는 이 자리는 현재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재판관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임명권이 없다월권하여 임명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