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서울대 로스쿨 실제 채점기준 공개해야”

  • 구름많음부산16.1℃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8.7℃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보은6.7℃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김해시14.4℃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군산12.7℃
  • 흐림해남16.1℃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남해14.2℃
  • 맑음문경9.4℃
  • 흐림고흥12.2℃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임실7.0℃
  • 맑음홍성8.8℃
  • 맑음울릉도17.8℃
  • 맑음구미10.3℃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거창6.3℃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대관령2.0℃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강진군16.1℃
  • 구름많음통영17.1℃
  • 맑음양평9.1℃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영덕11.5℃
  • 구름많음산청9.9℃
  • 구름많음전주11.8℃
  • 맑음서울12.3℃
  • 흐림완도16.8℃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대구11.7℃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포항14.0℃
  • 흐림광주15.1℃
  • 맑음봉화3.6℃
  • 맑음강화9.3℃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영광군12.4℃
  • 구름많음흑산도18.2℃
  • 맑음영월5.5℃
  • 맑음영천8.4℃
  • 맑음영주6.3℃
  • 구름많음고창12.8℃
  • 맑음춘천6.9℃
  • 맑음이천8.2℃
  • 흐림보성군15.6℃
  • 맑음정선군6.0℃
  • 맑음추풍령11.0℃
  • 흐림여수16.3℃
  • 맑음철원5.1℃
  • 흐림의성5.9℃
  • 맑음동해13.3℃
  • 맑음백령도16.5℃
  • 맑음강릉12.6℃
  • 맑음보령10.5℃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남원9.3℃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장수5.0℃
  • 맑음인제5.9℃
  • 맑음안동9.3℃
  • 구름많음북부산11.3℃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충주7.3℃
  • 맑음속초12.7℃
  • 맑음천안7.4℃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세종9.8℃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청송군4.3℃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울진10.7℃
  • 맑음서산9.9℃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양산시12.8℃
  • 맑음태백5.6℃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북춘천5.7℃
  • 구름많음대전11.5℃
  • 맑음동두천7.5℃

사시준비생 “서울대 로스쿨 실제 채점기준 공개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16 13:25:00
  • -
  • +
  • 인쇄

170216_3-1.jpg
 
실제 채점 기준과의 차이...과도한 수험준비로 이어져

 

15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행정심판법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에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제출한다”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법조인력양성기관 서울대, 부산대 로스쿨은 즉각 인용재결을 이행하고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 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관한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들 로스쿨 전원이 거부 처분하였다. 이후 사시준비생들은 2016년 7월 24일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6일 승소했다.

 

사시준비생들은 “그동안 많은 로스쿨이 그러했지만 왜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이 다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며 “로스쿨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노력을 덜고자 하는 것이지만 형식 채점 기준과 실제 채점 기준이 달라, 로스쿨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 및 신상을 기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으며, 불합격자들은 2017년 입시 전형에서 실제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전까지는 왜 불합격하거나 합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인력양성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진 바 없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 로스쿨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변호사 포함 국민 500명 청구인단이 제기한 로스쿨 및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에도 국민감사 이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