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행정심판법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에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제출한다”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법조인력양성기관 서울대, 부산대 로스쿨은 즉각 인용재결을 이행하고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 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관한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들 로스쿨 전원이 거부 처분하였다. 이후 사시준비생들은 2016년 7월 24일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6일 승소했다.
사시준비생들은 “그동안 많은 로스쿨이 그러했지만 왜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이 다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며 “로스쿨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노력을 덜고자 하는 것이지만 형식 채점 기준과 실제 채점 기준이 달라, 로스쿨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 및 신상을 기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으며, 불합격자들은 2017년 입시 전형에서 실제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전까지는 왜 불합격하거나 합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인력양성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진 바 없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 로스쿨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변호사 포함 국민 500명 청구인단이 제기한 로스쿨 및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에도 국민감사 이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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