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법원직 헌법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2017년 법원직 헌법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법원직 시험에 있어서 1교시는 영어와 국어풀이에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통적으로 헌법과 국사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즉 25분이 아니라 15분이나 20분 내에 풀어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그런 점에서 헌법문제는 빨리 풀기에 적합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시험은 빨리 풀기에는 무언가 자꾸 거슬리는 형태의 문제가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헌법시험은 조문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조문문제가 6문제 정도로 기존에 비해 많이 나와서 언뜻 생각하기엔 시간이 절약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면 문장이 길어서 읽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답을 던져주는 형태의 조문문제가 아니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나와서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푸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속법률문제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헌재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하지만 특히 헌재법에 많이 집중돼서 역시 기존의 기출문제와 좀 달랐습니다. 1책형 마지막 문제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문제는 작년에 법원행시 기출문제였는데 법행에서는 지명 또는 추천이었다면 이번엔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문제를 냈고 심지어 답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추천권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법행 기출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점 늘어나는 형태의 문제인 헌재판례는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는 확실히 다른, 특히 가장 어려운 판례에 속하는 재판의 전제성만 2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 모두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문제였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셨거나 법원행시를 풀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의 문제였다면 법원직만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헌재판례문제는 특히 헌재이론과 관련된 형태의 판례들이 나와서 더더욱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시험준비는 기출문제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헌법문제는 특히 그런 점에 딱 맞는 출제였고 특히 법원직 1교시의 시간문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에게는 박수를 쳐 드리고 혹시 전년도보다 헌법점수가 높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공부하신다면 헌법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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