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현장대응 골든타임, 1초라도 앞당겨야”

  • 맑음서청주1.5℃
  • 맑음장흥5.4℃
  • 맑음부안3.8℃
  • 맑음태백1.5℃
  • 맑음철원-1.9℃
  • 맑음북춘천-2.2℃
  • 맑음문경2.4℃
  • 맑음임실1.9℃
  • 맑음김해시3.9℃
  • 맑음천안1.4℃
  • 맑음대구3.6℃
  • 맑음청주1.9℃
  • 맑음파주-0.9℃
  • 맑음이천0.3℃
  • 맑음포항4.4℃
  • 맑음영덕3.2℃
  • 맑음고창4.2℃
  • 맑음청송군1.0℃
  • 맑음순창군2.8℃
  • 맑음의성3.3℃
  • 맑음금산3.0℃
  • 맑음창원3.3℃
  • 맑음봉화0.1℃
  • 맑음완도7.2℃
  • 맑음흑산도6.9℃
  • 맑음제천-1.5℃
  • 맑음영천4.2℃
  • 맑음충주-0.6℃
  • 맑음구미4.2℃
  • 맑음고흥4.6℃
  • 맑음거창4.3℃
  • 맑음제주7.8℃
  • 맑음여수3.6℃
  • 맑음보령5.3℃
  • 맑음서울2.0℃
  • 맑음정선군-0.6℃
  • 맑음해남5.5℃
  • 맑음부여2.1℃
  • 맑음세종2.9℃
  • 맑음양평-1.2℃
  • 맑음영광군4.0℃
  • 맑음경주시4.5℃
  • 맑음통영5.7℃
  • 맑음고창군3.5℃
  • 맑음거제3.1℃
  • 맑음강릉7.6℃
  • 맑음동두천-0.9℃
  • 맑음진도군5.6℃
  • 맑음목포3.9℃
  • 맑음성산8.2℃
  • 맑음북부산4.6℃
  • 맑음상주2.7℃
  • 맑음인제-1.3℃
  • 맑음추풍령0.7℃
  • 맑음홍성4.2℃
  • 맑음군산4.1℃
  • 맑음대전3.2℃
  • 맑음고산6.1℃
  • 맑음의령군3.2℃
  • 맑음춘천-0.9℃
  • 맑음인천1.8℃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광양시5.3℃
  • 맑음함양군4.6℃
  • 맑음원주-0.9℃
  • 맑음산청4.8℃
  • 맑음영주1.4℃
  • 맑음정읍3.5℃
  • 맑음합천4.8℃
  • 맑음동해8.4℃
  • 맑음서산3.6℃
  • 맑음보성군5.5℃
  • 맑음광주5.2℃
  • 맑음강진군4.6℃
  • 맑음양산시6.3℃
  • 맑음수원1.3℃
  • 맑음울진7.5℃
  • 맑음울산5.5℃
  • 맑음부산5.0℃
  • 맑음북창원4.7℃
  • 맑음안동1.6℃
  • 맑음강화0.8℃
  • 맑음보은1.7℃
  • 맑음속초5.6℃
  • 맑음순천2.2℃
  • 맑음서귀포9.3℃
  • 맑음장수0.8℃
  • 맑음진주4.2℃
  • 맑음북강릉6.7℃
  • 맑음영월-1.0℃
  • 맑음밀양4.3℃
  • 맑음홍천-1.8℃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울릉도5.5℃
  • 맑음대관령-1.7℃
  • 맑음남원2.5℃
  • 맑음남해2.5℃

경찰청, “현장대응 골든타임, 1초라도 앞당겨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04 12:0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1-48.jpg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첫 시행

 

경찰청은 112 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1일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대응시간 개념을 수요자인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신고접수지령을 완료하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통화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지역별로 신고 출동 환경이 다른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차등설정하여 실질적인 신속출동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현장대응시간은 7% 단축, 자동도착처리율은 70%까지 향상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다만, 올해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7% 단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청별 목표는 현재 수준을 반영하여 5.5%~8%까지 차등을 뒀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관서별 구체적인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청에서는 접수요원을 대상으로 접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서에서는 신고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령요원현장 경찰관 112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 초동조치를 위해 신고다발지역 순찰차 선점배치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밖에 매년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및 국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현장대응시간 단축 및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인 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