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12 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대응시간 개념을 수요자인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신고접수‧지령을 완료하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통화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지역별로 신고 출동 환경이 다른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차등설정하여 실질적인 신속출동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현장대응시간은 7% 단축, 자동도착처리율은 70%까지 향상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다만, 올해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7% 단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청별 목표는 현재 수준을 반영하여 5.5%~8%까지 차등을 뒀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관서별 구체적인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청에서는 접수요원을 대상으로 ‘접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서에서는 신고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령요원‧현장 경찰관 112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 초동조치를 위해 신고다발지역 순찰차 선점배치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밖에 매년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및 국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현장대응시간 단축 및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인 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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