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6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 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지문 분량이나 개수형 문제 등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지양된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오제현 강사는 “작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난이도가 내려간 듯 평가될 수 있다”며 “판례의 결론 즉, 판결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서에 없는 판결이유를 지문으로 출제한 후 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5문제(2015년 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2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로 구성되었다”며 “순수이론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형법의 경우 총론이 15문제(작년 14문제), 각론이 25문제(작년 26문제)가 출제되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3문제(작년 2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제(작년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7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5개년 내의 판례가 예상대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최신판례가 개수형 이외의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지문으로 많이 출제 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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