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형법

  • 맑음부산13.3℃
  • 맑음양산시10.5℃
  • 맑음동해12.9℃
  • 맑음이천8.7℃
  • 맑음영주8.4℃
  • 맑음서청주6.6℃
  • 맑음의성5.2℃
  • 맑음홍천7.4℃
  • 맑음전주8.2℃
  • 맑음북부산10.2℃
  • 맑음구미8.9℃
  • 맑음성산10.3℃
  • 맑음추풍령6.8℃
  • 맑음서산7.1℃
  • 맑음고산12.7℃
  • 맑음임실5.0℃
  • 맑음서귀포11.5℃
  • 맑음여수12.6℃
  • 맑음완도10.8℃
  • 맑음보성군9.5℃
  • 맑음진도군6.7℃
  • 맑음상주9.1℃
  • 맑음울릉도12.0℃
  • 맑음청송군4.3℃
  • 맑음파주7.5℃
  • 맑음금산6.2℃
  • 맑음고창6.9℃
  • 맑음인제5.8℃
  • 맑음장수3.0℃
  • 맑음장흥7.2℃
  • 맑음순창군6.3℃
  • 맑음목포10.2℃
  • 맑음문경6.6℃
  • 맑음부안8.4℃
  • 맑음부여6.8℃
  • 맑음군산8.4℃
  • 맑음거창4.5℃
  • 맑음철원7.0℃
  • 맑음세종7.8℃
  • 맑음보은5.4℃
  • 맑음속초16.4℃
  • 맑음밀양10.0℃
  • 맑음동두천8.7℃
  • 맑음남해10.6℃
  • 맑음백령도12.1℃
  • 맑음서울10.6℃
  • 맑음대관령5.0℃
  • 맑음홍성8.2℃
  • 맑음고창군6.9℃
  • 맑음강진군7.9℃
  • 맑음원주8.9℃
  • 맑음순천4.6℃
  • 맑음보령6.8℃
  • 맑음대전10.3℃
  • 맑음통영11.0℃
  • 맑음양평8.6℃
  • 맑음대구10.3℃
  • 맑음제천5.0℃
  • 맑음수원8.2℃
  • 맑음정선군4.3℃
  • 맑음광양시9.7℃
  • 맑음포항11.3℃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천7.0℃
  • 맑음천안5.6℃
  • 맑음광주10.1℃
  • 맑음강릉15.5℃
  • 맑음김해시11.7℃
  • 맑음흑산도9.3℃
  • 맑음강화8.9℃
  • 맑음북춘천7.0℃
  • 맑음함양군4.2℃
  • 맑음태백7.8℃
  • 맑음북창원12.0℃
  • 맑음정읍6.7℃
  • 맑음경주시7.5℃
  • 맑음창원13.7℃
  • 맑음제주11.4℃
  • 맑음거제10.3℃
  • 맑음산청6.2℃
  • 맑음진주5.8℃
  • 맑음영광군7.1℃
  • 맑음의령군6.0℃
  • 맑음안동8.5℃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6.7℃
  • 맑음영덕8.4℃
  • 맑음남원6.5℃
  • 맑음춘천7.2℃
  • 맑음합천8.0℃
  • 맑음봉화3.8℃
  • 맑음인천10.5℃
  • 맑음울진12.7℃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6.2℃
  • 맑음청주11.0℃
  • 맑음울산10.1℃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형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06 13:51:00
  • -
  • +
  • 인쇄

170406_3.jpg
 
판례 비중 압도적, 판결이유 등 숙지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26)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 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지문 분량이나 개수형 문제 등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지양된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오제현 강사는 작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난이도가 내려간 듯 평가될 수 있다판례의 결론 즉, 판결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서에 없는 판결이유를 지문으로 출제한 후 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5문제(2015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2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로 구성되었다순수이론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형법의 경우 총론이 15문제(작년 14문제), 각론이 25문제(작년 26문제)가 출제되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3문제(작년 2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제(작년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7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5개년 내의 판례가 예상대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최신판례가 개수형 이외의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지문으로 많이 출제 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