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변리사회에 통보하였지만 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하면서 특허청은 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허청은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행정심판 재결 후 법이 정한 90일간의 불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회비 등에 관한 실지검사 실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리사회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위탁업무 이외 회비 및 의무연수, 총회 관련 자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하기로 특허청과 합의한 바 있다”며 “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허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양자 간 합의 사항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지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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