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 흐림강릉21.1℃
  • 흐림보령23.2℃
  • 흐림천안20.9℃
  • 흐림울산23.8℃
  • 흐림청주23.0℃
  • 흐림전주22.4℃
  • 흐림정읍21.8℃
  • 흐림의령군20.5℃
  • 흐림부여21.6℃
  • 흐림동해20.6℃
  • 흐림여수24.0℃
  • 흐림영광군21.8℃
  • 흐림서청주20.1℃
  • 흐림추풍령20.0℃
  • 흐림양평20.2℃
  • 흐림함양군20.2℃
  • 흐림파주18.5℃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장흥25.1℃
  • 흐림영주19.4℃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고산24.8℃
  • 흐림합천21.2℃
  • 흐림강진군24.6℃
  • 흐림정선군16.2℃
  • 흐림상주20.1℃
  • 흐림대구21.7℃
  • 흐림부산24.6℃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강화20.4℃
  • 흐림광양시23.9℃
  • 흐림거창20.0℃
  • 흐림인제16.6℃
  • 흐림광주22.7℃
  • 흐림원주19.6℃
  • 비서귀포24.3℃
  • 흐림울릉도23.4℃
  • 흐림진주21.7℃
  • 흐림대전21.9℃
  • 흐림부안21.4℃
  • 흐림울진21.5℃
  • 흐림영천20.7℃
  • 흐림양산시25.2℃
  • 흐림창원23.3℃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고창21.6℃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청송군19.3℃
  • 흐림구미21.3℃
  • 흐림태백16.2℃
  • 흐림진도군24.1℃
  • 흐림북부산25.1℃
  • 흐림산청20.2℃
  • 흐림충주21.0℃
  • 흐림성산23.4℃
  • 흐림북창원23.8℃
  • 흐림해남25.2℃
  • 흐림남해22.6℃
  • 흐림홍성21.6℃
  • 흐림포항24.0℃
  • 흐림고흥24.4℃
  • 흐림영덕22.7℃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속초20.7℃
  • 흐림보성군24.0℃
  • 흐림고창군21.7℃
  • 흐림순천19.6℃
  • 흐림완도23.7℃
  • 흐림군산22.2℃
  • 흐림춘천18.7℃
  • 흐림서울22.9℃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흑산도23.9℃
  • 흐림밀양24.7℃
  • 흐림대관령17.0℃
  • 흐림의성19.2℃
  • 흐림김해시23.8℃
  • 흐림금산21.1℃
  • 흐림보은21.6℃
  • 흐림장수18.4℃
  • 흐림서산22.2℃
  • 흐림북강릉20.9℃
  • 흐림이천19.1℃
  • 흐림영월17.1℃
  • 구름많음철원18.3℃
  • 흐림목포23.6℃
  • 흐림남원23.6℃
  • 흐림거제24.0℃
  • 흐림봉화17.6℃
  • 흐림순창군20.9℃
  • 흐림세종21.1℃
  • 구름많음북춘천18.2℃
  • 흐림제천18.6℃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제주23.9℃
  • 흐림동두천19.2℃
  • 흐림경주시22.9℃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8 19: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6-14-2.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0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