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 맑음보령24.4℃
  • 흐림거제21.6℃
  • 맑음청송군20.0℃
  • 맑음이천22.9℃
  • 맑음영광군23.0℃
  • 맑음고산23.6℃
  • 맑음상주22.2℃
  • 흐림속초21.0℃
  • 맑음문경22.0℃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포항21.0℃
  • 맑음임실21.4℃
  • 맑음경주시21.0℃
  • 맑음안동21.0℃
  • 맑음울릉도21.0℃
  • 흐림순천20.8℃
  • 맑음대전24.4℃
  • 맑음영덕20.8℃
  • 맑음남원21.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완도24.3℃
  • 맑음장수20.3℃
  • 맑음강진군22.8℃
  • 맑음보성군22.3℃
  • 맑음진도군21.8℃
  • 맑음춘천22.0℃
  • 맑음북춘천22.5℃
  • 맑음세종23.2℃
  • 맑음밀양22.3℃
  • 맑음원주23.5℃
  • 맑음의성21.1℃
  • 맑음제주23.2℃
  • 맑음장흥23.3℃
  • 맑음제천21.4℃
  • 구름많음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서청주22.9℃
  • 맑음태백20.3℃
  • 안개흑산도20.6℃
  • 맑음순창군21.9℃
  • 맑음성산23.2℃
  • 맑음추풍령22.7℃
  • 맑음해남23.3℃
  • 맑음금산23.5℃
  • 맑음정선군17.6℃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합천22.8℃
  • 흐림진주21.2℃
  • 맑음영천20.3℃
  • 맑음인제18.8℃
  • 맑음보은21.5℃
  • 흐림울산21.3℃
  • 맑음부여22.6℃
  • 맑음고창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전주24.4℃
  • 맑음군산23.4℃
  • 맑음강화21.9℃
  • 맑음영월23.2℃
  • 맑음대구21.7℃
  • 안개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7℃
  • 맑음고흥22.7℃
  • 맑음목포22.3℃
  • 맑음서귀포24.3℃
  • 맑음산청21.3℃
  • 맑음창원22.4℃
  • 맑음정읍24.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수원22.3℃
  • 맑음양평22.1℃
  • 맑음울진21.3℃
  • 박무여수21.9℃
  • 맑음북부산23.0℃
  • 맑음인천22.4℃
  • 맑음동두천22.3℃
  • 맑음부산23.8℃
  • 맑음김해시22.0℃
  • 맑음영주21.3℃
  • 맑음양산시22.9℃
  • 맑음홍천22.0℃
  • 맑음광주23.9℃
  • 박무서울23.0℃
  • 맑음동해21.2℃
  • 맑음충주23.2℃
  • 박무홍성23.9℃
  • 맑음북창원23.2℃
  • 맑음구미23.9℃
  • 맑음서산23.0℃
  • 맑음철원22.0℃
  • 맑음천안22.6℃
  • 맑음봉화18.6℃
  • 맑음강릉21.6℃
  • 맑음청주24.5℃
  • 맑음파주21.2℃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8 19: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6-14-2.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0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