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 맑음영주25.3℃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고산21.0℃
  • 맑음경주시22.7℃
  • 맑음순창군25.4℃
  • 맑음합천25.6℃
  • 맑음흑산도19.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태백19.8℃
  • 맑음인천24.3℃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영덕21.3℃
  • 맑음전주25.8℃
  • 맑음임실26.6℃
  • 맑음철원25.1℃
  • 맑음청송군23.9℃
  • 맑음장흥23.3℃
  • 맑음부안23.7℃
  • 맑음대구23.2℃
  • 흐림북강릉17.6℃
  • 맑음양평26.8℃
  • 맑음인제21.4℃
  • 맑음천안25.8℃
  • 맑음광양시24.3℃
  • 맑음완도25.3℃
  • 맑음산청25.5℃
  • 맑음서청주25.1℃
  • 맑음춘천25.2℃
  • 맑음봉화23.7℃
  • 맑음고창군25.7℃
  • 맑음의성26.1℃
  • 맑음북부산26.1℃
  • 맑음수원26.5℃
  • 맑음금산26.4℃
  • 맑음상주26.9℃
  • 맑음이천26.1℃
  • 맑음밀양26.5℃
  • 맑음함양군26.0℃
  • 맑음추풍령24.1℃
  • 맑음거제22.0℃
  • 맑음보성군23.7℃
  • 맑음울산22.1℃
  • 맑음청주27.2℃
  • 맑음영월26.4℃
  • 맑음양산시26.0℃
  • 맑음구미25.8℃
  • 맑음장수26.0℃
  • 맑음보은25.1℃
  • 맑음남해22.2℃
  • 맑음강화24.3℃
  • 맑음통영22.7℃
  • 맑음북춘천25.9℃
  • 맑음제천25.3℃
  • 맑음문경25.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여수22.0℃
  • 맑음울진19.8℃
  • 맑음남원25.8℃
  • 맑음진주24.3℃
  • 맑음북창원26.3℃
  • 맑음파주25.6℃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대전27.4℃
  • 맑음김해시26.1℃
  • 맑음부산24.0℃
  • 맑음진도군22.1℃
  • 맑음정선군24.0℃
  • 맑음고창25.2℃
  • 흐림강릉18.5℃
  • 맑음목포22.4℃
  • 맑음서귀포22.3℃
  • 맑음영천22.2℃
  • 맑음거창25.7℃
  • 맑음보령26.2℃
  • 맑음창원22.8℃
  • 맑음고흥23.9℃
  • 맑음순천24.2℃
  • 맑음울릉도19.4℃
  • 맑음안동24.7℃
  • 흐림속초15.8℃
  • 맑음충주27.3℃
  • 맑음세종26.3℃
  • 맑음제주22.0℃
  • 맑음광주25.8℃
  • 맑음홍천25.6℃
  • 맑음서산24.9℃
  • 맑음서울26.2℃
  • 맑음해남23.8℃
  • 맑음원주27.4℃
  • 맑음영광군25.3℃
  • 맑음정읍24.9℃
  • 맑음강진군24.2℃
  • 맑음부여26.1℃
  • 맑음홍성23.8℃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8 19: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6-14-2.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0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