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관리·감독,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 맑음광주20.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금산17.7℃
  • 맑음해남19.1℃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서청주16.9℃
  • 맑음보령19.6℃
  • 맑음고산24.1℃
  • 맑음함양군18.5℃
  • 맑음보은17.4℃
  • 맑음서산19.5℃
  • 맑음서울19.9℃
  • 맑음의성15.9℃
  • 맑음광양시21.9℃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상주18.7℃
  • 맑음천안15.9℃
  • 맑음강진군19.7℃
  • 맑음강화18.5℃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7.0℃
  • 맑음통영21.5℃
  • 구름조금임실17.5℃
  • 맑음거창17.9℃
  • 맑음세종18.7℃
  • 구름조금완도21.0℃
  • 맑음장흥19.3℃
  • 맑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여수22.2℃
  • 맑음동해18.3℃
  • 맑음태백11.8℃
  • 맑음수원17.1℃
  • 맑음부산22.8℃
  • 맑음춘천15.9℃
  • 맑음인제12.3℃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릉18.2℃
  • 맑음인천21.2℃
  • 맑음거제20.9℃
  • 맑음영덕18.1℃
  • 구름조금전주19.4℃
  • 맑음진주18.2℃
  • 맑음울진19.2℃
  • 맑음원주14.6℃
  • 구름조금대구18.3℃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양평15.1℃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북부산23.6℃
  • 박무홍성17.3℃
  • 맑음봉화10.8℃
  • 맑음양산시23.8℃
  • 맑음북춘천14.7℃
  • 맑음순천18.3℃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영월14.2℃
  • 구름조금흑산도23.2℃
  • 맑음철원15.3℃
  • 맑음파주16.6℃
  • 맑음부여18.7℃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밀양19.7℃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백령도21.0℃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산청19.0℃
  • 맑음충주15.9℃
  • 맑음속초19.6℃
  • 맑음대관령6.3℃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합천19.0℃
  • 맑음김해시21.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고흥20.5℃
  • 맑음영주13.8℃
  • 맑음홍천12.8℃
  • 맑음남원19.6℃
  • 맑음창원20.4℃
  • 구름조금순창군18.0℃
  • 맑음제천13.7℃
  • 맑음영천17.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청송군16.2℃
  • 맑음남해20.5℃
  • 맑음장수16.2℃
  • 맑음문경16.6℃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이천14.5℃

“로스쿨 관리·감독,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8 13:16: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 위원 확대 법안 환영

 

 

지난달 31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전원법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구성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만큼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은 법전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법전원에 충분히 반영되고 법전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교수가 5명인데 비해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은 3명뿐이다협회장 추천 위원 수를 법학교수 수와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법전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법전원이 관리감독원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