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9일 익명의 수험생의 투고에서 시작됐다. 수험생은 「현 법학적성시험 과연 정당한가?=‘붕어 없는 붕어빵’」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률저널에 기재하여, 법학적성시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익명의 독자로부터 투고 받은 내용을 사실 확인 및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해당 언론사(법률저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로스쿨협의회는 해명자료를 배포,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짜깁기 보도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입학전형요소라는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조계, 법학계, 교육계 관련자를 매도하기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사실과 다른 각종 억측과 편향적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발표한다”며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수험생이 주장한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능력을 변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협의회는 우선 법학 전공자의 LEET 정답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13개 계열 중 법학사의 평균 점수는 언어이해의 경우 5번째, 추리논증의 경우 9번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학사 정답률은 법학적성 변별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며 투고자는 법학지식과 법학적성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법학사의 정답률로 LEET의 법학적성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학적성검사 폐지 방침을 2018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수험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성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그 배경과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로스쿨 설치가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적성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로 사용할지 여부 또한 로스쿨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적성시험 폐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LEET가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LEET는 법학 수학에 관련된 핵심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학점 예측만이 목적인 시험이 아니며, 단일 요인이 성취도를 100%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IQ가 곧 학업 성적이라는 비논리적 주장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성시험이 성취도(학점)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은 LEET뿐 아니라 다른 적성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성취도(학점) 간 상관계수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법학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문항을 출제하고, 법학 지식이 유용한 지문이 출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LEET는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않으며, 어떤 전공도 특별히 유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사의 평균 점수가 매년 타 계열과 비교해 중간 정도라는 사실은 법학적 사전 지식을 갖춘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기본적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법학적성시험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응수단을 동원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률저널은 편파적 주장을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기 보다는 언론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신중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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