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 공포‧시행했다. 이로써 정부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또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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