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개혁위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 법무 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서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인섭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하였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 실태를 진단한 뒤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장관에게 즉시 시행을 권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아울러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 직위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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