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 맑음고창24.0℃
  • 맑음남해22.4℃
  • 맑음홍천19.3℃
  • 맑음서산25.4℃
  • 맑음제천20.6℃
  • 맑음세종23.7℃
  • 맑음구미22.9℃
  • 맑음천안22.5℃
  • 맑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순천23.3℃
  • 맑음순창군22.5℃
  • 맑음통영24.7℃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북부산25.4℃
  • 맑음전주24.7℃
  • 맑음영월19.9℃
  • 맑음제주26.4℃
  • 맑음고흥25.9℃
  • 맑음봉화21.6℃
  • 맑음강릉22.6℃
  • 맑음거제23.7℃
  • 맑음상주21.3℃
  • 맑음영주20.6℃
  • 맑음부산25.6℃
  • 맑음장흥26.2℃
  • 맑음충주21.7℃
  • 맑음광양시24.6℃
  • 맑음군산22.7℃
  • 맑음문경21.4℃
  • 맑음해남26.0℃
  • 맑음파주22.2℃
  • 맑음함양군22.6℃
  • 맑음대관령19.3℃
  • 맑음정선군18.1℃
  • 맑음북창원24.1℃
  • 맑음부여23.6℃
  • 맑음보성군24.3℃
  • 맑음서청주21.5℃
  • 맑음동두천23.5℃
  • 맑음북강릉22.2℃
  • 맑음서귀포26.4℃
  • 맑음철원21.0℃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여수23.5℃
  • 맑음고산24.1℃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거창22.5℃
  • 맑음장수22.0℃
  • 맑음임실22.7℃
  • 맑음춘천20.4℃
  • 맑음밀양24.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안23.8℃
  • 맑음태백18.9℃
  • 맑음울진24.4℃
  • 맑음서울24.4℃
  • 맑음강진군25.0℃
  • 맑음완도26.7℃
  • 맑음보령26.2℃
  • 맑음창원23.9℃
  • 맑음인천23.3℃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영천22.7℃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산청21.8℃
  • 맑음안동21.7℃
  • 맑음대구23.8℃
  • 맑음의성21.9℃
  • 맑음북춘천21.1℃
  • 맑음청송군21.3℃
  • 맑음강화23.8℃
  • 맑음홍성25.2℃
  • 맑음의령군23.6℃
  • 맑음정읍23.8℃
  • 맑음성산26.1℃
  • 맑음청주23.1℃
  • 맑음보은21.6℃
  • 맑음양평21.0℃
  • 맑음김해시23.9℃
  • 맑음속초22.8℃
  • 맑음원주21.1℃
  • 맑음고창군23.9℃
  • 맑음목포24.2℃
  • 맑음금산23.2℃
  • 맑음울릉도22.7℃
  • 맑음양산시24.8℃
  • 맑음추풍령21.7℃
  • 맑음대전24.8℃
  • 맑음영덕23.5℃
  • 맑음동해23.1℃
  • 맑음남원23.1℃
  • 맑음진주22.8℃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2:00
  • -
  • +
  • 인쇄

170810_2-1.jpg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주된 근거로 제시해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819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634명으로 응시자의 12.62%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8년간 세무사 2차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26.31% 201019.35% 201117.14% 201218.20% 201317.9% 201413.18% 201513.96% 201612.62%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020명으로 2015(4,512)보다 508명 늘었다.

 

한편, 작년 2차 시험의 관건은 예상대로 회계학 2부였다. 회계학 2부는 75.5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응시자 4,958명 중 3,745명이 과락했다. 평균점수 역시 회계학 2부가 2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40.94, 44.14% 세법학 139.95, 43.52% 세법학 240.41, 45.73%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세법학 1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세법학 1[문제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수험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점위원은 사례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령에 규정된 것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떠한 상황하에서 관련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제2]의 경우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작성된 답안이 많아 수험자들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다. 사례형 문제는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사례와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 전개 이후, 결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제3]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세법규정을 암기하여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잘 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례형 문제이다. , 수험생은 조문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여 답안을 나열하기보다 주어진 사례에 포섭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도출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상속공제한도 문제였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수 수험생들이 제도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사례 적용에서도 대부분 예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했다고 채점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련 세법 규정 및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안 작성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법령과 기본이론 등을 충실히 이해해야 하며 답안 작성시에는 질문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