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김해시17.6℃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제천15.5℃
  • 연무울산15.6℃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해남17.4℃
  • 맑음태백16.6℃
  • 구름많음의령군16.3℃
  • 맑음영천15.3℃
  • 구름많음백령도6.9℃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천안15.4℃
  • 박무울릉도12.5℃
  • 흐림대전15.6℃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금산15.0℃
  • 흐림청주15.4℃
  • 연무인천12.9℃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동해14.0℃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거제16.4℃
  • 맑음안동14.1℃
  • 맑음전주17.8℃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홍천13.9℃
  • 맑음북강릉14.6℃
  • 맑음목포17.7℃
  • 맑음강릉15.6℃
  • 맑음영광군17.3℃
  • 구름많음봉화15.3℃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창원15.1℃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경주시16.4℃
  • 맑음통영15.7℃
  • 연무대구15.7℃
  • 구름많음완도16.8℃
  • 맑음임실16.6℃
  • 맑음산청15.4℃
  • 맑음영덕14.7℃
  • 맑음남원16.2℃
  • 구름많음보은15.0℃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부안16.7℃
  • 맑음남해16.1℃
  • 구름많음인제14.8℃
  • 맑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세종14.5℃
  • 구름많음추풍령15.0℃
  • 맑음강진군17.9℃
  • 맑음함양군16.6℃
  • 구름많음춘천14.9℃
  • 맑음밀양17.0℃
  • 연무북부산17.5℃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많음강화13.4℃
  • 맑음장흥17.1℃
  • 구름많음서청주13.8℃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부여14.8℃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보령15.4℃
  • 연무부산17.2℃
  • 박무여수15.2℃
  • 맑음포항15.0℃
  • 맑음양산시16.8℃
  • 구름많음북춘천14.2℃
  • 구름많음울진14.6℃
  • 구름많음거창15.7℃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합천16.8℃
  • 구름많음서울17.5℃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양평15.5℃
  • 맑음고창18.8℃
  • 구름많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주14.5℃
  • 맑음보성군16.8℃
  • 구름많음파주15.2℃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정선군15.3℃
  • 맑음장수18.0℃
  • 맑음광주18.4℃
  • 구름많음고흥17.0℃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많음홍성15.9℃
  • 맑음고창군18.2℃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17 12: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무릎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자의적인 재판을 한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인가.

 

변론 재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제305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소법 역시 제142조에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이자 임의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합당한 재개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중요내용을 위한 재개신청이었다면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다.

 

소송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막연히 재판이 미진했다고 생각돼 이미 정해진 선고기일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자의적 재판으로 느끼고, 이 사건처럼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서는 크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아닌 법원보안요원이 상해를 입었으나 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예상범위 내에 있던 것인 만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것과 달리 폭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형량도 상당히 높다. 강간죄의 형량에 준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