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8월 19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사흘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634명으로 응시자의 12.62%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8년간 세무사 2차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7.9%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020명으로 2015년(4,512명)보다 508명 늘었다.
한편, 작년 2차 시험의 관건은 예상대로 회계학 2부였다. 회계학 2부는 75.5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응시자 4,958명 중 3,745명이 과락했다. 평균점수 역시 회계학 2부가 2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부 40.94점, 44.14% ▲세법학 1부 39.95점, 43.52% ▲세법학 2부 40.41점, 45.73%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법학 2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세법학 2부 [문제1]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제돼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점위원은 “답안 작성 시 그 상황의 예외가 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또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단순 나열만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는 등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대강 동의‧반복하기만 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문제2]는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목의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채점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3]은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잘 접근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리와 논거 또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기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 등의 전후 사정과 그에 따른 입법내용의 제정 배경 및 그 취지 등을 함께 학습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을 행사이익의 범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로 나누어 묻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러한 특례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집중해서 읽고 묻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조세법 공부를 하면서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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