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26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와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국민과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수강좌도 실시됐다.
대한변협은 결의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여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며 “법치주의 확립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제49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법무담당관도입, 준법지원인 실효성 확보,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법전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 법관평가결과의 법관이사에 반영 등 성과를 냈다.
한편, 법조직역확대 없이 매년 1,600명 이상 쏟아지는 신규변호사의 공급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법조 직역확대와 함께 변호사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변협은 ▲대한변협은 법원 및 감찰과 상호협력하여 법조개혁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대 간, 출신 간 화합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법조직역확대와 더불어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 문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모범 준법 기업의 공정 거래 과징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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