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4일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8월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는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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