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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5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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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91일부터 10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을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된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관서별 직장교육과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임용 5년 이내직원을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소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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