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16년 3월 28일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17년 5월 30일 출소하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서울변회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이 분쟁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는 물론,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국가들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UN은 우리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구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7년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6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인의 변호사등록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출하는바, 향후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성숙한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