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중앙공무원 8천440명 중 43%에 해당하는 3천630명에게 91억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의 경우 3천728명 중 2천300명(61.6%), 감봉 2천 102명 중 1천257명(59.8%) 등 경징계자 5천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천557명에게 성과급 90억3,2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직 66명,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 1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51.%에서 2016년 3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과급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징계 인원의 1/3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징계와 성과급의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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