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 구름많음대구8.7℃
  • 구름조금제주13.5℃
  • 구름많음영천8.2℃
  • 구름많음충주4.8℃
  • 구름많음상주7.1℃
  • 연무서울5.3℃
  • 구름많음서산7.0℃
  • 맑음여수9.8℃
  • 맑음김해시11.0℃
  • 구름많음보령8.1℃
  • 흐림동두천4.0℃
  • 흐림대관령0.2℃
  • 맑음영광군8.5℃
  • 맑음임실7.6℃
  • 연무백령도8.1℃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거제8.7℃
  • 연무인천5.4℃
  • 흐림인제2.6℃
  • 흐림북강릉7.9℃
  • 구름많음통영9.3℃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부여7.3℃
  • 맑음고창군9.1℃
  • 흐림영월4.9℃
  • 맑음함양군9.3℃
  • 맑음성산13.7℃
  • 맑음진주9.9℃
  • 맑음강진군10.9℃
  • 흐림파주4.1℃
  • 연무전주7.9℃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양산시11.7℃
  • 흐림속초6.7℃
  • 연무수원6.8℃
  • 구름많음서귀포12.7℃
  • 구름많음구미8.6℃
  • 맑음남해9.5℃
  • 흐림강릉7.9℃
  • 연무홍성7.7℃
  • 흐림울진10.3℃
  • 흐림철원3.3℃
  • 구름많음포항8.8℃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많음안동6.3℃
  • 연무대전7.3℃
  • 구름많음태백4.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영덕7.9℃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세종7.7℃
  • 구름많음고산10.3℃
  • 구름조금완도11.8℃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목포9.3℃
  • 맑음광양시10.7℃
  • 맑음보성군9.0℃
  • 맑음의령군9.4℃
  • 흐림강화5.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울릉도8.9℃
  • 구름많음추풍령6.5℃
  • 흐림홍천2.8℃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북부산10.8℃
  • 맑음해남10.8℃
  • 흐림원주3.9℃
  • 연무청주7.1℃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흐림춘천2.3℃
  • 구름많음천안7.1℃
  • 흐림북춘천1.9℃
  • 맑음고흥9.7℃
  • 구름조금거창10.6℃
  • 구름많음울산9.7℃
  • 연무광주8.3℃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정선군4.5℃
  • 맑음장흥9.9℃
  • 맑음정읍8.4℃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금산7.6℃
  • 맑음창원9.3℃
  • 구름많음영주5.6℃
  • 흐림봉화5.3℃
  • 맑음남원7.4℃
  • 구름많음서청주7.0℃
  • 구름조금밀양10.9℃
  • 맑음순창군7.7℃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많음이천4.4℃
  • 흐림보은6.2℃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2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14-2.jpg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 받은 공무원 8,440명 중 3,630명 성과급 수령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중앙공무원 8440명 중 43%에 해당하는 3630명에게 91억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의 경우 3728명 중 2300(61.6%), 감봉 2102명 중 1257(59.8%) 등 경징계자 5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557명에게 성과급 903,2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직 66,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 1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51.%에서 20163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과급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징계 인원의 1/3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징계와 성과급의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