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울릉도17.5℃
  • 맑음순천18.4℃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양평13.6℃
  • 맑음대관령12.4℃
  • 맑음의령군14.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양산시20.8℃
  • 맑음고창군16.3℃
  • 맑음산청14.6℃
  • 맑음홍천12.8℃
  • 구름많음고흥19.6℃
  • 맑음인제13.3℃
  • 맑음서울16.0℃
  • 맑음대구16.0℃
  • 맑음이천14.0℃
  • 맑음장수16.8℃
  • 맑음영천16.7℃
  • 맑음원주13.7℃
  • 맑음북창원18.6℃
  • 맑음강릉16.9℃
  • 맑음장흥18.8℃
  • 맑음의성16.3℃
  • 맑음부산21.2℃
  • 맑음북춘천12.7℃
  • 맑음합천17.5℃
  • 구름조금대전15.2℃
  • 맑음구미14.3℃
  • 맑음남원14.7℃
  • 맑음영월14.1℃
  • 맑음천안15.6℃
  • 맑음제주20.4℃
  • 맑음청주14.5℃
  • 맑음영주15.5℃
  • 맑음북강릉14.9℃
  • 맑음해남20.3℃
  • 구름조금울진17.4℃
  • 맑음창원17.2℃
  • 맑음인천15.8℃
  • 맑음영덕17.9℃
  • 구름조금성산20.2℃
  • 맑음목포16.8℃
  • 맑음흑산도17.9℃
  • 맑음북부산20.1℃
  • 맑음진도군19.5℃
  • 맑음김해시19.1℃
  • 맑음고창17.1℃
  • 구름조금함양군16.6℃
  • 맑음상주13.6℃
  • 구름조금부여15.3℃
  • 맑음봉화16.1℃
  • 맑음진주17.3℃
  • 맑음임실17.3℃
  • 맑음태백15.5℃
  • 맑음강화15.3℃
  • 맑음남해16.4℃
  • 맑음부안16.2℃
  • 구름조금보성군18.2℃
  • 맑음세종12.9℃
  • 맑음포항17.7℃
  • 맑음제천13.5℃
  • 맑음밀양17.9℃
  • 맑음거제17.8℃
  • 맑음서청주14.5℃
  • 구름조금완도18.7℃
  • 맑음고산19.7℃
  • 맑음충주13.1℃
  • 맑음거창15.2℃
  • 맑음동두천14.8℃
  • 구름조금금산13.8℃
  • 맑음군산15.8℃
  • 맑음속초14.9℃
  • 맑음안동13.6℃
  • 맑음동해15.8℃
  • 구름조금정읍16.3℃
  • 맑음광양시18.6℃
  • 맑음순창군15.9℃
  • 맑음경주시18.0℃
  • 맑음강진군19.5℃
  • 맑음청송군15.7℃
  • 맑음춘천12.9℃
  • 맑음광주17.5℃
  • 구름조금전주16.8℃
  • 맑음수원16.2℃
  • 맑음파주14.2℃
  • 맑음서산16.3℃
  • 구름조금백령도14.5℃
  • 구름조금여수16.5℃
  • 구름조금보은13.8℃
  • 맑음철원13.3℃
  • 박무홍성15.3℃
  • 맑음통영19.8℃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울산18.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추풍령15.3℃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2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14-2.jpg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 받은 공무원 8,440명 중 3,630명 성과급 수령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중앙공무원 8440명 중 43%에 해당하는 3630명에게 91억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의 경우 3728명 중 2300(61.6%), 감봉 2102명 중 1257(59.8%) 등 경징계자 5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557명에게 성과급 903,2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직 66,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 1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51.%에서 20163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과급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징계 인원의 1/3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징계와 성과급의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