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600명 이상의 청년이 이러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8,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지난해에는 46.1%까지 증가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74%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2017년 들어 9월까지 3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도 유엔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20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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