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영천7.2℃
  • 구름많음제주8.7℃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구미7.1℃
  • 맑음금산5.4℃
  • 맑음남원6.0℃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의성6.5℃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세종6.1℃
  • 맑음이천4.7℃
  • 맑음함양군6.9℃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창4.9℃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동두천4.0℃
  • 맑음양평4.4℃
  • 맑음순천6.4℃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대구8.0℃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거창9.7℃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광양시10.0℃
  • 맑음인제2.5℃
  • 맑음북춘천3.4℃
  • 맑음강릉8.5℃
  • 흐림흑산도7.0℃
  • 맑음천안5.4℃
  • 맑음파주3.5℃
  • 맑음문경4.3℃
  • 맑음울산8.8℃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영월3.3℃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광주6.8℃
  • 맑음포항8.7℃
  • 맑음경주시7.7℃
  • 맑음북창원9.3℃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속초7.5℃
  • 맑음김해시8.9℃
  • 구름조금창원6.9℃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백령도4.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영광군4.8℃
  • 맑음서청주5.0℃
  • 맑음고창군5.9℃
  • 맑음장수4.3℃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산청7.7℃
  • 맑음청송군5.8℃
  • 맑음상주5.6℃
  • 맑음봉화3.9℃
  • 맑음철원2.2℃
  • 맑음대관령-0.4℃
  • 맑음추풍령4.3℃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태백2.4℃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서울5.1℃
  • 맑음고산7.0℃
  • 맑음완도7.0℃
  • 맑음남해8.2℃
  • 맑음충주3.2℃
  • 맑음합천10.1℃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보령4.6℃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홍성4.7℃
  • 맑음홍천3.0℃
  • 맑음보은4.4℃
  • 맑음북강릉8.4℃
  • 맑음북부산9.3℃
  • 맑음동해7.8℃
  • 맑음원주2.4℃
  • 맑음거제5.7℃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통영7.1℃
  • 맑음울릉도5.8℃
  • 맑음강화2.4℃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청주5.8℃
  • 맑음임실4.8℃
  • 맑음춘천4.8℃
  • 맑음여수8.0℃
  • 맑음양산시9.2℃
  • 맑음영덕7.6℃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42:00
  • -
  • +
  • 인쇄

171102_3.jpg
 
‘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전국경찰관서에 신고센터 설치

 

최근 인사채용비리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경찰관계자는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했다. 또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전국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