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통영21.6℃
  • 맑음양평21.0℃
  • 맑음북춘천20.0℃
  • 맑음의성20.1℃
  • 맑음부여21.3℃
  • 맑음포항22.7℃
  • 맑음제천19.0℃
  • 맑음춘천20.0℃
  • 흐림성산21.6℃
  • 맑음대전21.8℃
  • 흐림거제21.9℃
  • 맑음청주23.4℃
  • 맑음문경19.8℃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서청주20.6℃
  • 흐림광주23.1℃
  • 흐림광양시22.6℃
  • 맑음동두천20.0℃
  • 맑음청송군18.6℃
  • 맑음봉화18.1℃
  • 맑음강릉21.1℃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영월18.8℃
  • 맑음세종20.7℃
  • 맑음북강릉19.7℃
  • 흐림고창21.7℃
  • 맑음홍천19.8℃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상주21.5℃
  • 흐림보성군23.0℃
  • 맑음안동21.5℃
  • 구름많음울산21.7℃
  • 흐림순천21.2℃
  • 맑음강화20.3℃
  • 맑음이천20.2℃
  • 흐림부산23.2℃
  • 맑음인제18.3℃
  • 맑음천안19.5℃
  • 흐림목포21.5℃
  • 흐림북부산22.6℃
  • 흐림북창원23.7℃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진주21.3℃
  • 흐림고흥21.6℃
  • 맑음동해20.1℃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남해22.2℃
  • 맑음속초20.6℃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창원22.2℃
  • 맑음수원20.2℃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진도군21.5℃
  • 흐림완도22.4℃
  • 흐림양산시23.0℃
  • 맑음정선군17.8℃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전주22.0℃
  • 박무울릉도21.5℃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남원22.6℃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거창20.4℃
  • 흐림해남22.5℃
  • 맑음충주20.7℃
  • 흐림제주22.1℃
  • 흐림강진군22.9℃
  • 맑음대관령13.9℃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순창군22.1℃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고창군21.5℃
  • 맑음인천22.2℃
  • 흐림백령도20.4℃
  • 맑음태백15.9℃
  • 맑음철원19.6℃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서귀포22.6℃
  • 맑음영주19.2℃
  • 맑음울진20.2℃
  • 흐림고산21.2℃
  • 맑음원주21.7℃
  • 구름많음부안21.2℃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42:00
  • -
  • +
  • 인쇄

171102_3.jpg
 
‘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전국경찰관서에 신고센터 설치

 

최근 인사채용비리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경찰관계자는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했다. 또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전국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