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교육의 객관적 지표”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안동21.8℃
  • 흐림부안17.9℃
  • 흐림홍성19.0℃
  • 맑음파주18.7℃
  • 흐림고산15.5℃
  • 흐림울산17.8℃
  • 흐림성산17.1℃
  • 흐림거제15.7℃
  • 구름많음속초15.7℃
  • 흐림서산17.8℃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정읍20.7℃
  • 흐림양산시18.6℃
  • 흐림서귀포16.5℃
  • 흐림추풍령21.0℃
  • 흐림거창19.5℃
  • 흐림순천15.4℃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광양시16.3℃
  • 흐림영덕17.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서청주21.1℃
  • 흐림목포16.7℃
  • 흐림고창군19.5℃
  • 흐림북창원19.0℃
  • 흐림대구22.0℃
  • 연무부산16.4℃
  • 흐림산청18.5℃
  • 흐림부여19.7℃
  • 비제주17.8℃
  • 흐림고창19.1℃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흑산도14.0℃
  • 흐림전주20.4℃
  • 흐림금산21.7℃
  • 흐림청주21.8℃
  • 흐림창원17.2℃
  • 연무북부산16.7℃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밀양20.1℃
  • 흐림진주16.8℃
  • 구름많음홍천20.0℃
  • 흐림통영15.6℃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북강릉20.4℃
  • 흐림순창군19.2℃
  • 흐림남해15.7℃
  • 흐림보령15.8℃
  • 구름많음서울20.7℃
  • 흐림군산17.1℃
  • 흐림문경20.4℃
  • 흐림완도16.0℃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합천20.9℃
  • 흐림상주21.4℃
  • 맑음북춘천21.1℃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태백16.9℃
  • 연무여수15.7℃
  • 맑음동두천20.2℃
  • 흐림대전21.1℃
  • 흐림포항21.0℃
  • 흐림청송군21.1℃
  • 흐림고흥16.3℃
  • 구름많음대관령16.6℃
  • 흐림구미22.2℃
  • 흐림경주시20.9℃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장수18.6℃
  • 흐림제천19.8℃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김해시16.2℃
  • 흐림진도군16.1℃
  • 흐림영광군18.7℃
  • 구름많음충주21.2℃
  • 안개백령도7.7℃
  • 구름많음인천17.3℃
  • 흐림울진16.3℃
  • 구름많음원주20.4℃
  • 흐림세종20.4℃
  • 흐림의성22.1℃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교육의 객관적 지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09 13:49:00
  • -
  • +
  • 인쇄

171109_2-2.jpg
 
대한변협, 로스쿨 운영 감시 뿐 아니라 지원자에게도 필요한 정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2,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 취소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올해 6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법원 역시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기자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현재 로스쿨의 서열이 과거 지명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로스쿨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량을 외면하고 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