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맑음파주22.2℃
  • 맑음인천23.3℃
  • 맑음봉화21.6℃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남해22.4℃
  • 맑음북춘천21.1℃
  • 맑음고산24.1℃
  • 맑음고흥25.9℃
  • 맑음부산25.6℃
  • 맑음성산26.1℃
  • 맑음서울24.4℃
  • 맑음거제23.7℃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여수23.5℃
  • 맑음인제18.3℃
  • 맑음임실22.7℃
  • 맑음광양시24.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충주21.7℃
  • 맑음창원23.9℃
  • 맑음고창군23.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서청주21.5℃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강진군25.0℃
  • 맑음부여23.6℃
  • 맑음군산22.7℃
  • 맑음홍성25.2℃
  • 맑음진주22.8℃
  • 맑음철원21.0℃
  • 맑음안동21.7℃
  • 맑음순천23.3℃
  • 맑음부안23.8℃
  • 맑음보령26.2℃
  • 맑음대전24.8℃
  • 맑음해남26.0℃
  • 맑음울진24.4℃
  • 맑음제천20.6℃
  • 맑음금산23.2℃
  • 맑음전주24.7℃
  • 맑음통영24.7℃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8℃
  • 맑음영주20.6℃
  • 맑음영덕23.5℃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장흥26.2℃
  • 맑음북부산25.4℃
  • 맑음남원23.1℃
  • 맑음속초22.8℃
  • 맑음진도군24.1℃
  • 맑음영광군24.3℃
  • 맑음동두천23.5℃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문경21.4℃
  • 맑음서산25.4℃
  • 맑음완도26.7℃
  • 맑음서귀포26.4℃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순창군22.5℃
  • 맑음제주26.4℃
  • 맑음청송군21.3℃
  • 맑음대관령19.3℃
  • 맑음북강릉22.2℃
  • 맑음정읍23.8℃
  • 맑음양평21.0℃
  • 맑음춘천20.4℃
  • 맑음태백18.9℃
  • 맑음보성군24.3℃
  • 맑음대구23.8℃
  • 맑음장수22.0℃
  • 맑음거창22.5℃
  • 맑음강릉22.6℃
  • 맑음강화23.8℃
  • 맑음영월19.9℃
  • 맑음구미22.9℃
  • 맑음의성21.9℃
  • 맑음원주21.1℃
  • 맑음의령군23.6℃
  • 맑음울릉도22.7℃
  • 맑음목포24.2℃
  • 맑음천안22.5℃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김해시23.9℃
  • 맑음보은21.6℃
  • 맑음추풍령21.7℃
  • 맑음세종23.7℃
  • 맑음영천22.7℃
  • 맑음고창24.0℃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21일과 22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12:00~13:0024()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