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구름조금거창7.8℃
  • 구름많음북부산10.6℃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조금순창군8.8℃
  • 맑음구미9.1℃
  • 맑음홍성8.6℃
  • 맑음충주6.4℃
  • 맑음속초11.5℃
  • 맑음원주7.2℃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조금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구름조금고창8.4℃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조금영천8.0℃
  • 맑음안동8.7℃
  • 맑음순천7.4℃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영월6.4℃
  • 맑음서산7.7℃
  • 맑음청송군5.5℃
  • 맑음울진13.4℃
  • 구름조금북창원12.7℃
  • 구름많음강진군10.7℃
  • 맑음부안9.0℃
  • 맑음북춘천5.9℃
  • 맑음금산7.9℃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통영13.3℃
  • 맑음인제5.9℃
  • 맑음춘천6.0℃
  • 맑음군산9.1℃
  • 맑음의성7.1℃
  • 구름많음울산11.7℃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고산15.9℃
  • 흐림제주16.3℃
  • 맑음울릉도14.2℃
  • 구름조금목포11.7℃
  • 맑음보령8.3℃
  • 맑음인천9.7℃
  • 구름많음여수14.7℃
  • 맑음진주8.8℃
  • 맑음전주11.1℃
  • 맑음영덕9.5℃
  • 구름조금양산시10.8℃
  • 맑음북강릉11.4℃
  • 구름조금경주시8.7℃
  • 맑음양평9.1℃
  • 맑음백령도11.1℃
  • 맑음이천8.4℃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보은7.0℃
  • 맑음서청주8.3℃
  • 맑음추풍령7.3℃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포항13.0℃
  • 맑음대전10.1℃
  • 맑음대구10.1℃
  • 맑음파주4.4℃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장흥10.0℃
  • 맑음세종9.4℃
  • 맑음의령군7.6℃
  • 맑음동두천6.5℃
  • 맑음봉화4.7℃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원9.2℃
  • 구름조금합천10.2℃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서울9.6℃
  • 맑음정선군5.0℃
  • 맑음태백5.9℃
  • 맑음홍천6.6℃
  • 맑음부여7.8℃
  • 맑음제천5.3℃
  • 구름조금밀양9.5℃
  • 맑음철원4.6℃
  • 맑음동해11.0℃
  • 맑음광주12.8℃
  • 흐림서귀포16.9℃
  • 맑음장수6.1℃
  • 맑음천안7.1℃
  • 맑음강화6.7℃
  • 맑음문경9.4℃
  • 맑음강릉14.4℃
  • 맑음영주10.3℃
  • 구름조금해남9.2℃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조금창원12.7℃
  • 맑음정읍9.2℃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수원7.9℃
  • 구름조금임실7.9℃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21일과 22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12:00~13:0024()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