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 구름조금홍성7.1℃
  • 구름조금세종7.1℃
  • 구름많음영월4.6℃
  • 구름많음추풍령6.2℃
  • 흐림의성7.4℃
  • 연무청주7.1℃
  • 흐림영덕8.0℃
  • 구름많음정선군3.9℃
  • 흐림영주4.7℃
  • 연무백령도6.7℃
  • 맑음김해시10.6℃
  • 흐림북강릉7.9℃
  • 흐림철원3.4℃
  • 맑음부산9.7℃
  • 구름많음구미7.9℃
  • 흐림대구9.0℃
  • 구름많음북창원10.8℃
  • 박무북춘천2.3℃
  • 구름많음천안7.1℃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진도군9.2℃
  • 흐림강릉8.1℃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이천5.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수원7.3℃
  • 흐림상주7.0℃
  • 흐림속초7.6℃
  • 구름많음안동6.4℃
  • 흐림울진9.6℃
  • 맑음부안8.1℃
  • 흐림대관령0.5℃
  • 맑음정읍8.1℃
  • 구름많음영광군7.6℃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광주9.1℃
  • 맑음산청8.5℃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동두천4.4℃
  • 구름많음보은6.6℃
  • 맑음통영9.1℃
  • 구름많음울산9.6℃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고창7.9℃
  • 맑음영천7.9℃
  • 맑음양산시11.2℃
  • 구름많음서귀포11.0℃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많음경주시9.8℃
  • 연무서울5.7℃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장흥9.9℃
  • 맑음제천4.0℃
  • 흐림고산10.1℃
  • 맑음남해9.5℃
  • 구름많음원주4.9℃
  • 구름많음해남9.0℃
  • 흐림인제2.4℃
  • 맑음창원8.7℃
  • 맑음완도9.9℃
  • 맑음부여7.7℃
  • 맑음북부산11.0℃
  • 맑음고창군8.1℃
  • 맑음순창군8.1℃
  • 흐림태백2.4℃
  • 맑음광양시9.9℃
  • 맑음장수6.1℃
  • 구름많음양평5.1℃
  • 맑음보령6.7℃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동해8.6℃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금산7.5℃
  • 맑음고흥9.8℃
  • 맑음보성군9.9℃
  • 맑음거제8.1℃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군산7.9℃
  • 맑음여수8.5℃
  • 맑음임실7.4℃
  • 맑음의령군9.0℃
  • 맑음남원8.7℃
  • 구름많음포항10.9℃
  • 흐림춘천2.6℃
  • 구름많음강화5.5℃
  • 연무인천5.9℃
  • 맑음강진군9.3℃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파주5.4℃
  • 맑음성산11.5℃
  • 구름많음거창9.0℃
  • 맑음합천11.2℃
  • 맑음서산6.7℃
  • 맑음순천8.9℃
  • 맑음서청주7.0℃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변호사들 뿔났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3:58:00
  • -
  • +
  • 인쇄

171123_2.jpg▲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해23~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개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은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21일과 22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12:00~13:0024()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