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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격시험, 언제 어떤 시험이 실시되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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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고려하여 세부적인 학습계획 수립

수험생들, 정식 시험공고문 반드시 확인해야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이제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주요 국가자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018년도 주요 국가자격시험(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일정을 확인하고, 합격을 위한 세부적인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2018년 실시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시험은 원서접수를 115일부터 24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다. 1차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33()에 치러지며,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8일 확정한다. 2차 시험은 630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7일 발표함으로써 채용일정을 마무리 한다. 내년도 감정평가사의 경우 전체적인 일정이 올해와 큰차이가 없으며, 최종선발예정인원은 170명이다.

 

공인노무사 : 27회를 맞이하는 내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원서접수는 4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시험은 519일에 실시된다. 이후 1차 합격자를 620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9~18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시험은 9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치러지며 합격자를 1031일에 확정한다. 2차 시험의 경우 올해보다 약 20일 가량 늦춰진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보기 드물게 3차 시험까지 진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3차 면접시험 일정은 1110~11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21일 결정된다.

 

공인회계사 :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지난 1113일 공고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850명으로 결정됐다.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이 211일 서울 등 5개 지역서 치러진다. 이후 1차 합격자는 330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17~29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630일부터 71일 양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831일 확정발표된다.

 

관세사 : 2018년 제35회 관세사 시험은 1, 2차 원서접수를 219~28일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4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25일 확정·발표하게 된다. 이어 2차 시험을 623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919일 발표한다. 관세사 2차 시험의 경우 올해와 비교하여 일주일가량 늦춰졌다.

 

변리사 : 내년도 제55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를 2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보다 약 한 달여 가량 늦춰졌다. 또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1차 시험을 317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18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23일부터 52일까지며, 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 7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후 최종합격자를 117일 발표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세무사 : 2018년 제55회 세무사 시험은 1차 원서접수를 312~21일까지 실시된다. 또 원서접수는 1, 2차 동시에 진행된다. 시험은 1차 시험을 421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523일 결정한다. 이후 2차 시험을 818일 치르게 되며, 최종하격자 명단은 1114일 공개된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의 경우 올해와 일정변화가 거의 없다.

 

행정사 : 행정사 시험의 2018년도 일정은 41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416~25일까지이며, 시험은 526일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627일 확정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30일부터 88일까지다. 이어 2차 시험은 915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2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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