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 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맑음봉화-14.7℃
  • 맑음서청주-9.6℃
  • 맑음남해-3.1℃
  • 맑음철원-14.5℃
  • 흐림고산1.9℃
  • 구름조금광주-6.0℃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천안-10.1℃
  • 구름조금순천-7.0℃
  • 맑음광양시-4.8℃
  • 눈서귀포0.9℃
  • 맑음홍성-7.9℃
  • 맑음고흥-4.2℃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고창-7.0℃
  • 맑음보은-10.8℃
  • 구름많음완도-1.6℃
  • 구름많음남원-8.8℃
  • 맑음대전-8.5℃
  • 맑음거창-7.4℃
  • 맑음통영-4.2℃
  • 맑음세종-8.9℃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창원-5.6℃
  • 맑음김해시-6.5℃
  • 맑음청송군-10.5℃
  • 맑음청주-9.7℃
  • 맑음인제-14.3℃
  • 맑음영덕-7.5℃
  • 맑음부안-6.0℃
  • 맑음금산-8.2℃
  • 맑음순창군-6.6℃
  • 맑음부산-5.2℃
  • 구름조금고창군
  • 맑음정읍-6.1℃
  • 맑음함양군-6.4℃
  • 맑음안동-9.7℃
  • 맑음양산시-4.6℃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제-3.8℃
  • 맑음의령군-8.1℃
  • 맑음군산-6.6℃
  • 맑음부여-7.0℃
  • 맑음수원-9.8℃
  • 맑음장수-9.4℃
  • 맑음밀양-5.7℃
  • 맑음영천-7.7℃
  • 맑음울진-6.0℃
  • 맑음이천-9.7℃
  • 맑음보성군-4.6℃
  • 흐림흑산도0.2℃
  • 맑음강화-10.0℃
  • 맑음진주-4.9℃
  • 맑음임실-7.5℃
  • 맑음북강릉-6.7℃
  • 맑음속초-5.5℃
  • 맑음양평-9.5℃
  • 맑음추풍령-10.2℃
  • 눈목포-3.3℃
  • 맑음영월-12.5℃
  • 맑음울산-6.3℃
  • 맑음합천-6.9℃
  • 맑음문경-9.7℃
  • 맑음영주-9.1℃
  • 맑음보령-6.6℃
  • 맑음북춘천-12.9℃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동두천-12.2℃
  • 맑음대구-7.1℃
  • 맑음구미-7.9℃
  • 눈제주0.9℃
  • 맑음포항-6.6℃
  • 맑음춘천-12.7℃
  • 맑음파주-12.9℃
  • 흐림성산0.0℃
  • 맑음서산-7.2℃
  • 맑음산청-6.8℃
  • 맑음북부산-4.7℃
  • 맑음의성-10.9℃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서울-10.7℃
  • 맑음대관령-16.0℃
  • 맑음여수-5.1℃
  • 맑음태백-14.9℃
  • 맑음북창원-5.8℃
  • 눈울릉도-1.3℃
  • 맑음홍천-14.1℃
  • 맑음강릉-6.0℃
  • 맑음충주-12.4℃
  • 구름많음강진군-3.9℃
  • 맑음제천-12.7℃
  • 구름많음백령도-4.8℃
  • 맑음인천-10.5℃
  • 맑음상주-9.7℃
  • 맑음동해-3.9℃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 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07:00
  • -
  • +
  • 인쇄

 

171207_3-3.jpg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통로는 오롯이 로스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직장인, 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또한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