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서 15분 풀이시간에 90점 획득이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지방직 추가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원가관리회계 부분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 듯하다. 이유는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고자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형화된 문제풀이만 하던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다.
14번은 표준원가 차이분석 중 조업도차이를 출제했는데 생소하다고 말하는 수험생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이 세 번째 출제로서 수험생이라면 지난 10년간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13번 종합원가의 경우 4단계인 환산량단위당원가를 주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만약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기초에 좀 더 충실할 것을 부탁드린다. 재무회계의 경우 기출되었던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매우 쉽게 풀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조금 눈여겨 볼 문제는 9번 토지취득원가를 구할 때 토지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를 가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시험에는 처음 출제 되었지만 평상시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으로 무난하게 맞췄으리라 생각된다. 제일 신선한 문제는 17번 주식선택권 문제로서 드디어 공무원시험에서도 주식기준보상이 출제되었다.
평상시 기본서 12장을 강의할 때마다 강조한 보람이 있는 듯하다. 이해위주의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풀면서 미소가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된다. 1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에 관한 문제는 해설을 두가지로 제시했다. 대손상각비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는 출제자가 원한 풀이방법과 일반적인 풀이방법인 대손상각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인데 답이 서로 달라진다.
2013년과 2014년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을 가산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상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일반적인 풀이의 답이 없으므로 대손상각비를 당기순이익에 더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회계는 지난 5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진 듯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8조(11번)와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25조(12번)에서 조문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정부회계에 관한한 향후 요란하게 공부하지 말고 기본 조문에 충실하길 거듭 강조한다. 회계만큼 투입대비 산출을 강조하는 시험이 없다.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가능한 시간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험생이 많아지길 바란다. 시험 본 수험생들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내년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번 시험 피드백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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