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해 취득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인정되며, 이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년 1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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