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많음함양군4.1℃
  • 흐림의성3.5℃
  • 흐림정읍7.5℃
  • 박무여수7.4℃
  • 흐림구미3.9℃
  • 맑음강진군4.7℃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인제1.5℃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경주시4.6℃
  • 맑음해남6.0℃
  • 흐림장수6.0℃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포항7.6℃
  • 박무대전6.5℃
  • 박무목포7.0℃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인천3.2℃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제주13.1℃
  • 맑음성산11.8℃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진도군8.0℃
  • 박무창원6.2℃
  • 박무홍성5.6℃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영광군8.3℃
  • 흐림임실5.5℃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봉화0.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진주2.6℃
  • 흐림금산7.4℃
  • 비울릉도7.8℃
  • 박무북부산5.4℃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남해5.7℃
  • 구름조금통영7.2℃
  • 구름많음동두천2.5℃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정선군0.8℃
  • 흐림태백3.2℃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조금보령5.5℃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밀양4.8℃
  • 박무서울4.5℃
  • 구름많음김해시5.7℃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순천4.1℃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고창군7.5℃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제천2.6℃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울진7.0℃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서산3.4℃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상주2.5℃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군산6.0℃
  • 흐림서청주4.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문경1.9℃
  • 흐림광주7.5℃
  • 맑음천안5.6℃
  • 안개북춘천1.0℃
  • 흐림영천4.4℃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1 13:53:00
  • -
  • +
  • 인쇄

 

171221_2-3.jpg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5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56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해 취득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인정되며, 이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12일부터 11일까지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