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 맑음의령군18.1℃
  • 맑음울릉도21.7℃
  • 흐림고산23.1℃
  • 맑음영월17.2℃
  • 맑음대구21.9℃
  • 맑음홍천20.8℃
  • 맑음의성17.3℃
  • 맑음거창17.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청송군15.5℃
  • 맑음안동19.8℃
  • 구름많음보령19.3℃
  • 맑음이천20.8℃
  • 맑음광양시21.0℃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봉화15.0℃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북창원22.3℃
  • 맑음부산22.2℃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북부산19.6℃
  • 맑음고창17.9℃
  • 맑음밀양19.5℃
  • 맑음문경20.3℃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정읍18.2℃
  • 맑음영광군18.2℃
  • 맑음통영21.1℃
  • 맑음태백18.2℃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추풍령20.5℃
  • 맑음남해20.5℃
  • 맑음동해22.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금산18.2℃
  • 구름많음장수16.9℃
  • 맑음경주시18.4℃
  • 맑음세종18.0℃
  • 맑음대관령16.8℃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백령도18.2℃
  • 맑음울산19.7℃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군산17.8℃
  • 흐림철원18.5℃
  • 맑음순창군18.9℃
  • 맑음성산20.8℃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여수22.8℃
  • 맑음상주21.6℃
  • 맑음고흥20.9℃
  • 맑음보은16.0℃
  • 맑음대전19.4℃
  • 구름많음파주18.0℃
  • 비북춘천17.7℃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강화18.5℃
  • 맑음구미21.5℃
  • 맑음합천21.0℃
  • 맑음속초23.8℃
  • 맑음울진20.6℃
  • 흐림동두천18.6℃
  • 맑음순천20.3℃
  • 맑음양산시20.0℃
  • 맑음포항22.7℃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김해시21.2℃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창원21.4℃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1 13:53:00
  • -
  • +
  • 인쇄

 

171221_2-3.jpg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해 취득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인정되며, 이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년 1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