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 맑음인천-3.7℃
  • 맑음진주-4.6℃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임실-6.6℃
  • 맑음보성군-0.1℃
  • 맑음고흥0.2℃
  • 맑음완도1.6℃
  • 맑음청송군-8.8℃
  • 맑음춘천-9.8℃
  • 맑음서청주-6.9℃
  • 맑음강릉0.9℃
  • 맑음남원-5.5℃
  • 맑음제천-10.3℃
  • 맑음합천-6.5℃
  • 맑음장수-9.1℃
  • 맑음부산-0.8℃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의령군-6.1℃
  • 맑음거창-6.0℃
  • 맑음장흥-2.1℃
  • 맑음속초1.0℃
  • 맑음상주-3.5℃
  • 맑음산청-1.4℃
  • 맑음금산-8.0℃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충주-8.2℃
  • 맑음파주-10.1℃
  • 맑음안동-5.8℃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봉화-11.3℃
  • 흐림고창군-3.5℃
  • 맑음추풍령-3.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영덕-2.0℃
  • 맑음서산-5.5℃
  • 맑음부여-6.8℃
  • 맑음순천-1.8℃
  • 맑음성산4.6℃
  • 맑음청주-4.2℃
  • 구름조금전주-2.6℃
  • 맑음인제-11.9℃
  • 맑음대전-3.9℃
  • 맑음북창원-0.7℃
  • 맑음의성-8.7℃
  • 맑음포항-1.3℃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울산-1.3℃
  • 맑음동두천-8.5℃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이천-8.2℃
  • 맑음보은-7.7℃
  • 맑음김해시-3.3℃
  • 맑음남해-0.8℃
  • 맑음북강릉0.5℃
  • 맑음창원-1.0℃
  • 맑음대구-1.7℃
  • 맑음통영-1.6℃
  • 맑음홍천-11.8℃
  • 맑음영천-3.2℃
  • 맑음구미-1.7℃
  • 맑음양산시-0.3℃
  • 맑음광주-1.0℃
  • 맑음문경-2.8℃
  • 맑음함양군-1.3℃
  • 맑음수원-4.8℃
  • 맑음원주-8.1℃
  • 맑음밀양-3.6℃
  • 맑음거제-0.1℃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목포1.4℃
  • 맑음강화-6.0℃
  • 맑음영주-7.2℃
  • 맑음광양시-1.1℃
  • 맑음동해0.1℃
  • 맑음고산4.4℃
  • 맑음서귀포4.3℃
  • 맑음태백-1.6℃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해남0.3℃
  • 맑음경주시-1.3℃
  • 맑음진도군2.7℃
  • 맑음양평-9.3℃
  • 맑음서울-6.2℃
  • 맑음여수-0.6℃
  • 맑음영월-10.1℃
  • 맑음천안-7.7℃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울진-0.1℃
  • 맑음대관령-8.8℃
  • 맑음강진군-0.9℃
  • 맑음북부산-0.6℃
  • 구름조금울릉도1.4℃
  • 맑음북춘천-10.7℃
  • 맑음철원-12.7℃
  • 맑음세종-5.7℃
  • 흐림정읍-2.9℃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3:52:00
  • -
  • +
  • 인쇄

 

180111-5-2.jpg
 

2016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12일까지 임용유예 신청(연장)을 진행한다. 신청은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2일까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6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인사처는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임용유예를 연장할 경우 채용후보자 유효기간 도과(2019.2.2.)2019년 시보임용(2019.8~9)이 불가능하다며 임용유예 철회를 당부했다.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01723일부터 201922일까지 2년이며, 2019년도 5급 공채 시보 임용일은 20198~9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받은 임용유예에 대한 확정은 인사처가 신청사유, 정부 인력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오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을 공지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 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의를 전했다.

 

임용유예 철회도 15~12일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합격자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20155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한다.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마찬가지로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 교육은 227일 실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