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 맑음목포10.2℃
  • 맑음상주8.6℃
  • 맑음양평7.5℃
  • 맑음제천3.7℃
  • 맑음장흥5.2℃
  • 맑음성산10.1℃
  • 맑음원주8.1℃
  • 맑음홍성7.8℃
  • 맑음인천10.7℃
  • 맑음정읍6.0℃
  • 맑음속초16.2℃
  • 맑음북춘천6.1℃
  • 맑음여수12.0℃
  • 맑음경주시6.7℃
  • 맑음진주5.1℃
  • 맑음남원5.6℃
  • 맑음구미7.9℃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제주10.9℃
  • 맑음대구9.2℃
  • 맑음서청주6.9℃
  • 맑음수원7.9℃
  • 맑음부안7.5℃
  • 맑음보은4.7℃
  • 맑음영월5.3℃
  • 맑음서울10.0℃
  • 맑음창원11.6℃
  • 맑음보성군8.5℃
  • 맑음동해12.7℃
  • 맑음봉화3.2℃
  • 맑음추풍령6.3℃
  • 맑음진도군6.2℃
  • 맑음합천7.0℃
  • 맑음장수2.5℃
  • 맑음북부산9.1℃
  • 맑음고창군6.1℃
  • 맑음전주7.7℃
  • 맑음영덕9.0℃
  • 맑음순천3.6℃
  • 맑음정선군3.7℃
  • 맑음부산13.0℃
  • 맑음청송군3.6℃
  • 맑음파주6.7℃
  • 맑음청주10.5℃
  • 맑음강릉15.2℃
  • 맑음강화10.0℃
  • 맑음완도9.2℃
  • 맑음통영10.9℃
  • 맑음의성4.1℃
  • 맑음서귀포11.2℃
  • 맑음남해10.1℃
  • 맑음영광군7.2℃
  • 맑음군산7.7℃
  • 맑음울릉도12.1℃
  • 맑음김해시11.8℃
  • 맑음거창3.8℃
  • 맑음의령군5.0℃
  • 맑음밀양8.9℃
  • 맑음대전9.0℃
  • 맑음세종7.2℃
  • 맑음함양군3.4℃
  • 맑음북창원11.3℃
  • 맑음보령7.1℃
  • 맑음춘천6.1℃
  • 맑음천안4.8℃
  • 맑음태백6.9℃
  • 맑음충주5.3℃
  • 맑음임실4.4℃
  • 맑음포항10.8℃
  • 맑음광양시8.5℃
  • 맑음홍천6.5℃
  • 맑음영천6.2℃
  • 맑음철원6.0℃
  • 맑음북강릉12.7℃
  • 맑음고창6.1℃
  • 맑음동두천8.1℃
  • 맑음흑산도9.6℃
  • 맑음순창군5.7℃
  • 맑음금산5.1℃
  • 맑음인제5.7℃
  • 맑음해남5.3℃
  • 맑음안동7.5℃
  • 맑음고산12.6℃
  • 맑음문경5.3℃
  • 맑음산청5.1℃
  • 맑음백령도12.0℃
  • 맑음고흥5.8℃
  • 맑음강진군7.5℃
  • 맑음울산9.2℃
  • 맑음양산시9.6℃
  • 맑음울진11.1℃
  • 맑음이천7.5℃
  • 흐림부여6.5℃
  • 맑음대관령5.3℃
  • 맑음거제9.8℃
  • 맑음영주6.5℃
  • 맑음광주9.9℃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3:52:00
  • -
  • +
  • 인쇄

 

180111-5-2.jpg
 

2016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12일까지 임용유예 신청(연장)을 진행한다. 신청은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2일까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6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인사처는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임용유예를 연장할 경우 채용후보자 유효기간 도과(2019.2.2.)2019년 시보임용(2019.8~9)이 불가능하다며 임용유예 철회를 당부했다.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01723일부터 201922일까지 2년이며, 2019년도 5급 공채 시보 임용일은 20198~9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받은 임용유예에 대한 확정은 인사처가 신청사유, 정부 인력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오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을 공지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 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의를 전했다.

 

임용유예 철회도 15~12일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합격자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20155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한다.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마찬가지로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 교육은 227일 실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