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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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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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임용유예 신청(연장)을 진행한다. 신청은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2일까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6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인사처는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오는 2월 8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임용유예를 연장할 경우 채용후보자 유효기간 도과(2019.2.2.)로 2019년 시보임용(2019.8~9월)이 불가능하다며 임용유예 철회를 당부했다.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3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 2년이며, 2019년도 5급 공채 시보 임용일은 2019년 8~9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받은 임용유예에 대한 확정은 인사처가 신청사유, 정부 인력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오는 2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을 공지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 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의를 전했다.

 

임용유예 철회도 1월 5~12일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합격자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2015년 5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한다.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마찬가지로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 교육은 2월 27일 실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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