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흐림고창군23.0℃
  • 흐림제천21.6℃
  • 흐림대구23.7℃
  • 비대전22.9℃
  • 맑음백령도23.1℃
  • 흐림보성군24.3℃
  • 흐림제주25.9℃
  • 흐림춘천23.4℃
  • 흐림추풍령22.1℃
  • 흐림경주시23.8℃
  • 비서울22.9℃
  • 흐림통영22.8℃
  • 흐림동두천21.7℃
  • 비청주23.1℃
  • 흐림의령군23.3℃
  • 흐림세종22.1℃
  • 흐림장수21.2℃
  • 흐림남해23.4℃
  • 비창원23.6℃
  • 흐림의성23.6℃
  • 흐림서산22.4℃
  • 흐림진도군25.2℃
  • 흐림봉화21.4℃
  • 흐림수원22.2℃
  • 비포항24.2℃
  • 흐림원주22.9℃
  • 비목포23.2℃
  • 흐림광양시23.3℃
  • 흐림구미24.0℃
  • 흐림인천23.0℃
  • 흐림부여22.0℃
  • 흐림영광군23.0℃
  • 흐림산청22.9℃
  • 흐림고산25.6℃
  • 흐림대관령18.8℃
  • 흐림영주22.4℃
  • 흐림양산시24.0℃
  • 흐림정읍22.7℃
  • 흐림이천22.4℃
  • 비북춘천23.2℃
  • 흐림임실22.0℃
  • 흐림해남25.5℃
  • 흐림청송군22.3℃
  • 흐림광주23.0℃
  • 흐림북창원23.7℃
  • 흐림영덕23.1℃
  • 흐림북강릉22.3℃
  • 흐림영월22.1℃
  • 흐림거제22.7℃
  • 비부산24.0℃
  • 비안동22.7℃
  • 흐림거창22.6℃
  • 흐림양평23.2℃
  • 흐림부안22.5℃
  • 흐림전주22.6℃
  • 흐림문경22.9℃
  • 흐림보령22.4℃
  • 흐림함양군22.6℃
  • 흐림속초22.9℃
  • 흐림철원21.9℃
  • 흐림고흥23.8℃
  • 흐림완도25.5℃
  • 비울릉도23.8℃
  • 흐림남원22.5℃
  • 비여수24.1℃
  • 흐림순창군22.8℃
  • 흐림보은21.8℃
  • 비홍성22.4℃
  • 흐림성산24.6℃
  • 흐림서청주21.8℃
  • 흐림진주22.8℃
  • 흐림상주22.7℃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강화22.5℃
  • 박무흑산도22.9℃
  • 흐림영천23.4℃
  • 흐림울진22.4℃
  • 흐림강릉23.1℃
  • 흐림인제21.6℃
  • 비울산23.6℃
  • 흐림천안21.8℃
  • 흐림순천22.5℃
  • 흐림군산22.7℃
  • 흐림홍천22.4℃
  • 흐림정선군21.9℃
  • 흐림장흥24.2℃
  • 흐림김해시23.1℃
  • 흐림고창22.9℃
  • 흐림북부산23.8℃
  • 흐림서귀포26.6℃
  • 흐림충주23.1℃
  • 흐림금산22.1℃
  • 흐림밀양23.8℃
  • 흐림합천23.1℃
  • 흐림강진군24.6℃
  • 흐림파주22.7℃
  • 흐림동해23.9℃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1 13:54:00
  • -
  • +
  • 인쇄

180111-4-3.jpg
 
 

2018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