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맑음대전19.4℃
  • 구름많음서울21.2℃
  • 맑음태백18.2℃
  • 맑음속초23.8℃
  • 흐림고산23.1℃
  • 맑음상주21.6℃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북부산19.6℃
  • 맑음구미21.5℃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영천19.0℃
  • 맑음홍천20.8℃
  • 맑음제천15.5℃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강화18.5℃
  • 맑음군산17.8℃
  • 맑음진주18.3℃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금산18.2℃
  • 흐림춘천18.1℃
  • 맑음산청19.3℃
  • 맑음거창17.9℃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의령군18.1℃
  • 맑음울릉도21.7℃
  • 맑음의성17.3℃
  • 맑음동해22.3℃
  • 맑음영덕19.4℃
  • 맑음영월17.2℃
  • 맑음포항22.7℃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장수16.9℃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전주20.0℃
  • 맑음대구21.9℃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철원18.5℃
  • 맑음영광군18.2℃
  • 맑음대관령16.8℃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수원21.3℃
  • 맑음여수22.8℃
  • 맑음창원21.4℃
  • 맑음북창원22.3℃
  • 구름많음남원21.4℃
  • 비북춘천17.7℃
  • 구름많음보령19.3℃
  • 맑음거제20.0℃
  • 맑음부산22.2℃
  • 맑음순창군18.9℃
  • 맑음순천20.3℃
  • 맑음경주시18.4℃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안동19.8℃
  • 맑음고흥20.9℃
  • 맑음합천21.0℃
  • 맑음남해20.5℃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장흥21.4℃
  • 흐림인천21.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세종18.0℃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서귀포23.2℃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청송군15.5℃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문경20.3℃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성산20.8℃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밀양19.5℃
  • 흐림동두천18.6℃
  • 맑음양산시20.0℃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고창17.9℃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1 13:54:00
  • -
  • +
  • 인쇄

180111-4-3.jpg
 
 

2018년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