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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치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8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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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등 상호협력

100여명 규모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와 회원을 연결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형사·민사 등 법률적 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신속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 중 사건에 따라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자문변호사단 규모는 약 100여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최태형 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이상복 회장을 비롯해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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