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소방본부, 전국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임실17.6℃
  • 맑음대전19.9℃
  • 맑음서울20.2℃
  • 맑음김해시21.0℃
  • 맑음해남19.5℃
  • 맑음동두천16.7℃
  • 맑음목포22.1℃
  • 맑음고창군19.2℃
  • 맑음순창군18.2℃
  • 맑음충주16.3℃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울릉도22.7℃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천안15.8℃
  • 맑음안동16.3℃
  • 맑음고창19.4℃
  • 맑음광주20.8℃
  • 맑음북춘천15.0℃
  • 맑음의령군17.3℃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수원17.1℃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부여18.4℃
  • 맑음군산20.6℃
  • 맑음합천19.3℃
  • 맑음인제12.7℃
  • 맑음영덕17.9℃
  • 맑음청송군16.4℃
  • 맑음문경16.8℃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4.8℃
  • 맑음광양시21.5℃
  • 맑음철원15.8℃
  • 맑음통영21.6℃
  • 맑음세종19.1℃
  • 맑음백령도22.4℃
  • 맑음여수22.5℃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금산17.8℃
  • 맑음영천16.9℃
  • 맑음서청주16.8℃
  • 맑음양산시23.5℃
  • 맑음속초19.1℃
  • 맑음순천18.5℃
  • 맑음진도군20.1℃
  • 맑음거창18.4℃
  • 박무홍성17.2℃
  • 맑음대관령6.2℃
  • 맑음의성16.1℃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울진18.7℃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밀양19.8℃
  • 맑음춘천16.1℃
  • 맑음청주20.2℃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추풍령15.5℃
  • 맑음파주17.1℃
  • 맑음산청19.1℃
  • 맑음북창원21.2℃
  • 맑음제천13.1℃
  • 맑음창원21.1℃
  • 맑음정선군12.7℃
  • 맑음거제20.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보은17.4℃
  • 맑음고산24.3℃
  • 맑음봉화11.3℃
  • 맑음장수16.6℃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서산19.3℃
  • 맑음장흥19.7℃
  • 맑음홍천13.3℃
  • 맑음부산22.7℃
  • 맑음양평16.1℃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남해21.0℃
  • 맑음태백10.7℃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영광군20.2℃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영월14.8℃
  • 맑음영주14.3℃
  • 맑음강릉18.0℃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보령19.4℃
  • 맑음이천15.0℃
  • 맑음구미18.9℃

부산소방본부, 전국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3 12:2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2-12-4-1.jpg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통해 소방관들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소방공무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현장 활동 중 소방관의 과실로 인한 인적 · 물적 손해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과 더불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배상(3억원/ 사고당 3천만원)이 가능해 진 것이다.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조와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고위험직군으로 인식되어 그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하면서 시민들은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