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 흐림흑산도14.7℃
  • 흐림홍성12.8℃
  • 흐림거제17.1℃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북춘천13.8℃
  • 흐림북창원16.7℃
  • 흐림대구16.8℃
  • 흐림청주14.3℃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의령군15.5℃
  • 구름많음양평14.2℃
  • 흐림순창군15.9℃
  • 흐림부여14.1℃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완도15.8℃
  • 흐림남원15.7℃
  • 비포항14.4℃
  • 흐림추풍령14.8℃
  • 흐림영월15.8℃
  • 흐림서울12.6℃
  • 흐림고창군13.1℃
  • 흐림진도군14.4℃
  • 흐림합천17.2℃
  • 흐림상주16.1℃
  • 흐림보성군16.4℃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밀양17.4℃
  • 흐림울릉도11.5℃
  • 흐림천안13.4℃
  • 흐림문경15.4℃
  • 흐림창원16.3℃
  • 흐림북부산17.5℃
  • 비울산16.3℃
  • 흐림장흥14.6℃
  • 흐림강릉12.3℃
  • 구름많음춘천14.4℃
  • 흐림영덕15.8℃
  • 흐림대전13.3℃
  • 흐림정읍13.6℃
  • 흐림거창16.8℃
  • 흐림보은14.9℃
  • 흐림고산17.6℃
  • 흐림청송군16.2℃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성산20.5℃
  • 흐림금산14.8℃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광주15.1℃
  • 흐림영광군14.3℃
  • 흐림동해13.6℃
  • 흐림산청16.2℃
  • 흐림속초9.9℃
  • 흐림충주15.0℃
  • 흐림부산17.8℃
  • 흐림양산시17.5℃
  • 흐림세종13.7℃
  • 흐림태백10.4℃
  • 흐림서산12.5℃
  • 흐림고창14.0℃
  • 흐림전주14.3℃
  • 흐림정선군14.8℃
  • 구름많음홍천12.6℃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인천11.8℃
  • 흐림보령13.4℃
  • 흐림순천14.0℃
  • 흐림통영17.8℃
  • 흐림장수14.9℃
  • 흐림안동15.7℃
  • 흐림영주15.0℃
  • 흐림김해시16.5℃
  • 흐림서청주13.5℃
  • 흐림목포14.1℃
  • 흐림구미17.1℃
  • 구름많음인제13.7℃
  • 흐림여수16.5℃
  • 비북강릉11.3℃
  • 흐림영천16.5℃
  • 흐림광양시16.5℃
  • 흐림제천15.0℃
  • 흐림의성16.8℃
  • 흐림부안14.4℃
  • 흐림울진14.0℃
  • 흐림강진군14.7℃
  • 흐림함양군16.7℃
  • 흐림해남14.0℃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수원12.7℃
  • 흐림경주시17.1℃
  • 흐림군산13.7℃
  • 흐림임실15.1℃
  • 흐림이천14.2℃
  • 흐림제주18.9℃
  • 구름많음파주12.2℃
  • 구름많음철원13.5℃
  • 흐림고흥16.3℃
  • 흐림남해16.4℃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30 13: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43-48.jpg
 
경찰개혁위,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감찰권 남용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별건 감찰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하였다.

 

경찰은 이번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권고안을 계기로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감찰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