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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3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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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243-48.jpg
 
경찰개혁위,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감찰권 남용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하였다.

 

경찰은 이번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권고안을 계기로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감찰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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