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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8 업무보고, 비리‧특혜‧부정행위 중점 수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30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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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서울청사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사회경제적 약자 선제적 보호, 인권보호 강화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법무부권익위경찰청공정거래위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7개 부처 장차관, 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약 2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에서 경찰청은 생활주변 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과 치안활동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젠더폭력을 집중단속하고 불법촬영기기 유통 단속, 공중화장실 점검 등 불법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경찰단계 위기개입 모델을 정립하여 사건 초기 심리적 응급조치부터 사후 전문기관 연계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경찰은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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