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이 뽑은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였다”며 “다만, 하위검사의 경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전국 검사를 모니터링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박한나(사법연수원 41기), 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사법연수원 42기), 최형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소재환(사법연수원 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사법연수원 41기) 검사 등 12명이다.
우수검사 선정에 대해 김현 협회장은 “이들은 검찰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수사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의 6개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사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적절한 증인신문을 하여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고 조사 내내 사건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사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참고인의 임의동행 가운데 수갑을 꺼내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서 참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지시, 방조, 묵인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밤샘 대기를 시킨 후 결국 조사 없이 귀가조치 하는 일명 “진빼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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