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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해경 인천 환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6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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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4-16-1.jpg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을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로 이전,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한다. 행안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며,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입주 공간이 없어 2021년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천 송도 내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8년 내에 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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