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지난해와 달라진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자격(거주지 또는 학력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학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상태(졸업, 재학, 휴학)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에는 응시지역만 선택했으나, 2차 시험 합격자 대상의 ‘면접시험 등록’이 2018년부터 ‘면접시험 포기 등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원서접수 시에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입력은 연도와 회차를 선택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회차와 인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영어 및 제2외국어(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해당)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FLEX는 지난해 총점만 기재했지만 올해는 듣기와 읽기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면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면제 자격에 해당하면 면제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고 면제자격이 있으면 나중에 환불받는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도 지난해까지 일괄 환불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