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맑음울산2.9℃
  • 구름조금수원-1.6℃
  • 맑음영덕1.6℃
  • 맑음부안1.2℃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해남-0.6℃
  • 구름많음북강릉1.8℃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동해2.3℃
  • 맑음대구-0.7℃
  • 구름많음고산12.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조금북춘천-4.3℃
  • 맑음거제3.0℃
  • 맑음산청-2.7℃
  • 맑음울릉도10.7℃
  • 맑음남해2.8℃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제주7.2℃
  • 구름조금춘천-4.1℃
  • 구름조금속초3.5℃
  • 맑음밀양-1.5℃
  • 맑음전주0.9℃
  • 맑음북부산-0.3℃
  • 맑음순창군-2.4℃
  • 흐림백령도7.3℃
  • 맑음부산7.9℃
  • 구름조금강릉2.6℃
  • 맑음의성-4.7℃
  • 맑음부여-2.9℃
  • 구름조금파주-2.7℃
  • 맑음고창군0.7℃
  • 구름조금이천-3.4℃
  • 맑음합천-1.6℃
  • 구름조금동두천-2.5℃
  • 맑음포항4.0℃
  • 맑음광양시3.6℃
  • 구름조금봉화-5.8℃
  • 구름조금서청주-3.1℃
  • 맑음임실-2.8℃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영주-4.0℃
  • 맑음영광군0.2℃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남원-1.5℃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고창2.7℃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양산시0.8℃
  • 맑음경주시-2.4℃
  • 맑음세종-1.1℃
  • 맑음의령군-4.5℃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여수5.9℃
  • 맑음진주-2.6℃
  • 맑음구미-2.5℃
  • 맑음함양군-3.9℃
  • 맑음서산-1.8℃
  • 맑음광주3.4℃
  • 맑음고흥-3.1℃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조금충주-3.3℃
  • 구름조금철원-4.1℃
  • 맑음강진군-0.8℃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조금정선군-4.8℃
  • 맑음홍성-2.7℃
  • 맑음완도2.8℃
  • 구름많음강화-1.7℃
  • 맑음순천-3.7℃
  • 구름조금청주1.0℃
  • 구름조금영월-4.2℃
  • 맑음영천-3.4℃
  • 맑음보령-0.5℃
  • 맑음목포4.2℃
  • 맑음군산-0.6℃
  • 구름조금울진4.8℃
  • 맑음장수-3.5℃
  • 맑음정읍1.1℃
  • 맑음창원4.4℃
  • 맑음김해시3.6℃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대관령-5.3℃
  • 맑음북창원3.8℃
  • 맑음진도군-0.1℃
  • 맑음보성군-1.1℃
  • 구름조금인제-3.8℃
  • 맑음거창-4.0℃
  • 구름많음인천2.2℃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08 14:03:00
  • -
  • +
  • 인쇄

 

180208-3-2.jpg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지난해와 달라진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자격(거주지 또는 학력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학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상태(졸업, 재학, 휴학)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에는 응시지역만 선택했으나, 2차 시험 합격자 대상의 면접시험 등록2018년부터 면접시험 포기 등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원서접수 시에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입력은 연도와 회차를 선택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회차와 인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영어 및 제2외국어(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해당)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FLEX는 지난해 총점만 기재했지만 올해는 듣기와 읽기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면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면제 자격에 해당하면 면제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고 면제자격이 있으면 나중에 환불받는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도 지난해까지 일괄 환불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