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흐림통영22.8℃
  • 비포항24.2℃
  • 비대전22.9℃
  • 흐림홍천22.4℃
  • 흐림철원21.9℃
  • 비홍성22.4℃
  • 흐림정선군21.9℃
  • 흐림고창군23.0℃
  • 흐림강릉23.1℃
  • 흐림의성23.6℃
  • 흐림장흥24.2℃
  • 흐림성산24.6℃
  • 비목포23.2℃
  • 박무흑산도22.9℃
  • 흐림대관령18.8℃
  • 비부산24.0℃
  • 흐림보성군24.3℃
  • 비청주23.1℃
  • 흐림강진군24.6℃
  • 흐림정읍22.7℃
  • 흐림경주시23.8℃
  • 흐림완도25.5℃
  • 흐림해남25.5℃
  • 흐림함양군22.6℃
  • 흐림구미24.0℃
  • 흐림전주22.6℃
  • 흐림제주25.9℃
  • 흐림수원22.2℃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5℃
  • 흐림영광군23.0℃
  • 흐림거제22.7℃
  • 흐림춘천23.4℃
  • 흐림상주22.7℃
  • 흐림부여22.0℃
  • 흐림양평23.2℃
  • 흐림청송군22.3℃
  • 비울산23.6℃
  • 비안동22.7℃
  • 흐림진도군25.2℃
  • 흐림장수21.2℃
  • 흐림북부산23.8℃
  • 흐림부안22.5℃
  • 흐림이천22.4℃
  • 흐림의령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세종22.1℃
  • 흐림원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인천23.0℃
  • 흐림북창원23.7℃
  • 흐림김해시23.1℃
  • 흐림인제21.6℃
  • 흐림영천23.4℃
  • 흐림천안21.8℃
  • 맑음백령도23.1℃
  • 비창원23.6℃
  • 흐림군산22.7℃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대구23.7℃
  • 흐림속초22.9℃
  • 흐림영주22.4℃
  • 흐림제천21.6℃
  • 흐림진주22.8℃
  • 흐림추풍령22.1℃
  • 흐림태백18.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남원22.5℃
  • 흐림양산시24.0℃
  • 흐림파주22.7℃
  • 흐림동두천21.7℃
  • 흐림동해23.9℃
  • 흐림서청주21.8℃
  • 흐림금산22.1℃
  • 비여수24.1℃
  • 비북춘천23.2℃
  • 흐림남해23.4℃
  • 흐림밀양23.8℃
  • 흐림영월22.1℃
  • 흐림고산25.6℃
  • 흐림영덕23.1℃
  • 흐림충주23.1℃
  • 흐림보은21.8℃
  • 흐림북강릉22.3℃
  • 흐림울진22.4℃
  • 흐림거창22.6℃
  • 비서울22.9℃
  • 흐림합천23.1℃
  • 흐림보령22.4℃
  • 흐림서산22.4℃
  • 흐림서귀포26.6℃
  • 흐림광주23.0℃
  • 흐림임실22.0℃
  • 흐림고흥23.8℃
  • 흐림봉화21.4℃
  • 비울릉도23.8℃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08 14:03:00
  • -
  • +
  • 인쇄

 

180208-3-2.jpg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지난해와 달라진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자격(거주지 또는 학력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학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상태(졸업, 재학, 휴학)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에는 응시지역만 선택했으나, 2차 시험 합격자 대상의 면접시험 등록2018년부터 면접시험 포기 등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원서접수 시에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입력은 연도와 회차를 선택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회차와 인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영어 및 제2외국어(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해당)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FLEX는 지난해 총점만 기재했지만 올해는 듣기와 읽기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면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면제 자격에 해당하면 면제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고 면제자격이 있으면 나중에 환불받는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도 지난해까지 일괄 환불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