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맑음부여15.5℃
  • 맑음전주16.3℃
  • 연무서울15.9℃
  • 구름많음창원14.6℃
  • 구름많음북춘천13.4℃
  • 맑음금산12.1℃
  • 구름조금동해17.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선군14.3℃
  • 구름많음포항15.3℃
  • 맑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고산19.5℃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영덕16.9℃
  • 맑음남해14.8℃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영광군15.5℃
  • 맑음광양시17.0℃
  • 맑음청주14.1℃
  • 구름많음수원17.4℃
  • 맑음순천18.2℃
  • 흐림양산시17.4℃
  • 맑음태백12.7℃
  • 맑음부안16.6℃
  • 흐림서귀포21.4℃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철원13.7℃
  • 구름조금상주8.7℃
  • 구름많음인천16.6℃
  • 맑음봉화16.4℃
  • 흐림강화15.2℃
  • 흐림부산17.7℃
  • 맑음세종12.3℃
  • 구름조금의령군12.8℃
  • 맑음정읍15.8℃
  • 맑음대전15.0℃
  • 맑음합천14.4℃
  • 구름조금안동10.3℃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파주14.3℃
  • 흐림김해시14.5℃
  • 연무홍성16.9℃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완도19.1℃
  • 맑음고흥20.2℃
  • 맑음해남18.1℃
  • 맑음이천14.8℃
  • 구름많음양평13.9℃
  • 맑음보령18.7℃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밀양14.4℃
  • 맑음목포15.9℃
  • 맑음구미12.5℃
  • 구름많음경주시13.4℃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보은10.8℃
  • 맑음영주13.9℃
  • 흐림북강릉16.5℃
  • 맑음추풍령13.4℃
  • 맑음제천13.3℃
  • 흐림북부산16.2℃
  • 맑음보성군17.9℃
  • 맑음문경12.1℃
  • 구름많음제주20.2℃
  • 맑음고창군15.7℃
  • 맑음서청주13.6℃
  • 맑음흑산도19.1℃
  • 맑음군산15.2℃
  • 맑음장수14.8℃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남원13.9℃
  • 맑음서산17.6℃
  • 맑음천안16.1℃
  • 비백령도15.3℃
  • 맑음영월13.0℃
  • 흐림울릉도16.1℃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강릉18.0℃
  • 맑음원주14.9℃
  • 흐림북창원15.3℃
  • 구름조금의성11.7℃
  • 구름많음춘천13.9℃
  • 맑음순창군13.8℃
  • 맑음진주14.7℃
  • 구름많음성산19.8℃
  • 맑음장흥18.9℃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산청12.4℃
  • 맑음광주16.3℃
  • 맑음여수15.9℃
  • 맑음강진군18.5℃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울산14.9℃
  • 구름많음홍천12.6℃

5급 공채 원서접수 기재사항,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08 14:03:00
  • -
  • +
  • 인쇄

 

180208-3-2.jpg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지난해와 달라진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자격(거주지 또는 학력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학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상태(졸업, 재학, 휴학)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에는 응시지역만 선택했으나, 2차 시험 합격자 대상의 면접시험 등록2018년부터 면접시험 포기 등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원서접수 시에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입력은 연도와 회차를 선택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회차와 인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영어 및 제2외국어(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해당)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FLEX는 지난해 총점만 기재했지만 올해는 듣기와 읽기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면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면제 자격에 해당하면 면제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고 면제자격이 있으면 나중에 환불받는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도 지난해까지 일괄 환불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