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실시되는 민간경력채용 5·7급과 국가직 7급 공채를 비롯하여 지역인재 7급 등의 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서는 시험기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 실시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그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일부 시험에서 시범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운영을 실시하는 시험은 공채에 비하여 응시인원이 적은 민간경력채용 5·7급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이고, 또 7급 시험은 공채시험 중 시험시간이 가장 길어(120분) 우선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험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급 공채 등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시험기간 중 화장실 이용 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을 이용가능하다”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는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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