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2주기 평가, “개운치 않은 뒷맛”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수원23.1℃
  • 맑음해남23.4℃
  • 비서울23.0℃
  • 박무울릉도25.7℃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양평22.9℃
  • 맑음장흥24.7℃
  • 맑음포항24.4℃
  • 흐림동해23.2℃
  • 흐림북춘천22.2℃
  • 비홍성23.5℃
  • 흐림속초22.5℃
  • 맑음남원22.2℃
  • 맑음창원24.9℃
  • 흐림충주23.3℃
  • 흐림영월22.3℃
  • 맑음순천22.9℃
  • 맑음보성군24.6℃
  • 맑음완도24.9℃
  • 맑음함양군23.4℃
  • 맑음의성21.7℃
  • 맑음광주25.7℃
  • 흐림철원21.2℃
  • 맑음김해시24.5℃
  • 맑음대구23.3℃
  • 비인천23.8℃
  • 흐림부안24.5℃
  • 흐림파주22.0℃
  • 맑음거제24.3℃
  • 흐림보은22.3℃
  • 맑음영천21.4℃
  • 흐림백령도21.6℃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부산26.0℃
  • 맑음임실22.9℃
  • 맑음북부산23.7℃
  • 맑음진주21.3℃
  • 흐림인제20.8℃
  • 맑음고창25.0℃
  • 흐림서청주22.5℃
  • 맑음강진군24.2℃
  • 박무안동22.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원주22.3℃
  • 흐림정선군21.9℃
  • 맑음진도군24.3℃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강릉22.8℃
  • 맑음장수20.1℃
  • 맑음울산23.4℃
  • 맑음양산시23.5℃
  • 맑음고산26.6℃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제주26.2℃
  • 흐림강화22.8℃
  • 맑음고창군25.1℃
  • 맑음산청22.7℃
  • 흐림대전23.4℃
  • 맑음목포25.4℃
  • 흐림금산22.1℃
  • 맑음고흥23.8℃
  • 맑음구미21.9℃
  • 맑음광양시24.9℃
  • 흐림영주22.2℃
  • 맑음경주시21.5℃
  • 맑음북창원25.2℃
  • 흐림홍천22.2℃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보령24.6℃
  • 흐림동두천22.2℃
  • 맑음밀양23.0℃
  • 맑음영광군24.2℃
  • 비청주24.3℃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문경23.3℃
  • 맑음의령군21.7℃
  • 흐림서산23.4℃
  • 흐림세종23.1℃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여수26.1℃
  • 맑음거창22.6℃
  • 맑음남해23.8℃
  • 맑음추풍령21.7℃
  • 흐림부여23.2℃
  • 흐림군산23.8℃
  • 흐림춘천22.3℃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통영24.7℃
  • 맑음전주24.1℃
  • 맑음합천23.5℃

로스쿨 2주기 평가, “개운치 않은 뒷맛”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2 13:49:00
  • -
  • +
  • 인쇄

180222-2-2.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2주기 평가 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의 경우 로스쿨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평가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헙은 “2015년에 불거진 일명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25개 전체 법전원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그리고 일부 법전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및 성적 평가에 관한 학사관리 부실에 대하여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교에서 법전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원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 및 법전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법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전원 평가 결과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법전원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라며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법전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2주기 로스쿨 평가에서는 경북대와 서강대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