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동해-0.9℃
  • 맑음동두천-4.6℃
  • 맑음순천-3.6℃
  • 맑음정선군-4.5℃
  • 맑음북부산0.7℃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구미-2.8℃
  • 맑음경주시-0.3℃
  • 맑음고산4.9℃
  • 맑음보령-4.2℃
  • 맑음광양시2.3℃
  • 맑음상주-1.0℃
  • 맑음속초-1.9℃
  • 맑음북강릉-2.1℃
  • 맑음대관령-7.6℃
  • 맑음울진0.1℃
  • 맑음서귀포6.4℃
  • 맑음장흥-1.8℃
  • 맑음부여-5.2℃
  • 맑음영월-4.7℃
  • 맑음합천-1.4℃
  • 맑음보성군0.1℃
  • 맑음영천-1.4℃
  • 맑음금산-5.1℃
  • 맑음광주-0.8℃
  • 맑음거창-5.3℃
  • 맑음군산-4.4℃
  • 맑음인천-2.3℃
  • 맑음해남-2.8℃
  • 흐림청송군-3.2℃
  • 맑음울산1.3℃
  • 맑음원주-3.5℃
  • 맑음홍천-4.2℃
  • 맑음홍성-5.3℃
  • 맑음철원-6.6℃
  • 맑음수원-4.3℃
  • 맑음의성-3.8℃
  • 구름많음제주4.8℃
  • 맑음강진군-1.4℃
  • 맑음여수4.7℃
  • 맑음남해2.6℃
  • 맑음태백-6.6℃
  • 맑음이천-4.6℃
  • 맑음북창원3.6℃
  • 맑음통영3.9℃
  • 맑음고창군-4.1℃
  • 맑음백령도0.9℃
  • 맑음서산-6.5℃
  • 맑음창원3.2℃
  • 맑음고흥-2.7℃
  • 맑음서청주-5.8℃
  • 맑음울릉도0.2℃
  • 맑음영덕-0.5℃
  • 맑음강릉-0.3℃
  • 맑음전주-2.4℃
  • 맑음추풍령-3.6℃
  • 맑음춘천-5.3℃
  • 맑음세종-3.3℃
  • 맑음영주-3.9℃
  • 맑음남원-4.7℃
  • 맑음고창-4.9℃
  • 흐림보은-4.5℃
  • 구름많음안동-0.5℃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4℃
  • 맑음파주-7.5℃
  • 맑음부산4.9℃
  • 맑음성산4.1℃
  • 맑음서울-1.9℃
  • 맑음양산시4.2℃
  • 맑음충주-5.1℃
  • 맑음청주-1.8℃
  • 맑음진주-1.8℃
  • 맑음흑산도2.5℃
  • 맑음강화-3.7℃
  • 맑음대구0.2℃
  • 맑음목포-0.7℃
  • 맑음북춘천-5.7℃
  • 맑음거제2.9℃
  • 맑음포항3.1℃
  • 맑음양평-2.8℃
  • 맑음함양군-5.1℃
  • 맑음영광군-4.5℃
  • 맑음장수-6.7℃
  • 맑음천안-5.2℃
  • 맑음순창군-5.0℃
  • 맑음임실-5.1℃
  • 맑음인제-5.8℃
  • 맑음봉화-4.7℃
  • 맑음정읍-4.0℃
  • 맑음완도0.7℃
  • 맑음부안-3.3℃
  • 맑음문경-2.0℃
  • 맑음제천-6.4℃
  • 맑음대전-2.8℃
  • 맑음진도군0.8℃
  • 맑음의령군-3.6℃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