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순천-7.8℃
  • 맑음보성군-5.2℃
  • 구름조금군산-7.1℃
  • 맑음원주-13.0℃
  • 맑음남원-9.6℃
  • 맑음청주-9.7℃
  • 맑음영덕-8.1℃
  • 맑음동해-7.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은-12.9℃
  • 흐림영광군-6.8℃
  • 맑음울산-7.1℃
  • 맑음북창원-6.2℃
  • 구름조금전주-8.4℃
  • 흐림부안-6.2℃
  • 맑음동두천-13.7℃
  • 맑음이천-11.1℃
  • 맑음봉화-16.0℃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합천-9.1℃
  • 맑음철원-15.6℃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서청주-12.1℃
  • 흐림성산-1.0℃
  • 맑음인제-14.8℃
  • 맑음북춘천-14.9℃
  • 맑음영월-15.5℃
  • 구름조금해남-3.7℃
  • 맑음홍성-8.8℃
  • 맑음안동-11.7℃
  • 맑음부여-8.5℃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조금보령-7.5℃
  • 맑음창원-6.5℃
  • 맑음상주-10.4℃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진도군-2.7℃
  • 흐림장수-10.0℃
  • 맑음북강릉-9.1℃
  • 구름많음순창군-6.9℃
  • 흐림정읍-7.3℃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충주-13.7℃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고산1.8℃
  • 맑음강릉-7.5℃
  • 맑음거제-4.3℃
  • 맑음강진군-4.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울진-7.9℃
  • 맑음고흥-5.6℃
  • 구름많음장흥-6.9℃
  • 맑음금산-8.9℃
  • 맑음진주-6.3℃
  • 맑음속초-7.7℃
  • 맑음정선군-16.0℃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대구-7.8℃
  • 맑음춘천-14.1℃
  • 맑음문경-10.9℃
  • 맑음수원-11.3℃
  • 구름조금광주-6.7℃
  • 눈목포-3.4℃
  • 맑음통영-4.9℃
  • 맑음서울-11.0℃
  • 맑음홍천-14.2℃
  • 맑음인천-11.5℃
  • 맑음청송군-11.3℃
  • 맑음북부산-6.1℃
  • 맑음거창-10.5℃
  • 맑음의성-13.5℃
  • 눈흑산도-0.3℃
  • 맑음양평-10.5℃
  • 맑음산청-7.9℃
  • 맑음경주시-8.0℃
  • 맑음밀양-7.3℃
  • 맑음천안-11.3℃
  • 맑음남해-3.9℃
  • 흐림고창-7.1℃
  • 맑음태백-15.9℃
  • 맑음세종-10.3℃
  • 맑음포항-7.2℃
  • 맑음김해시-7.4℃
  • 맑음제천-15.2℃
  • 맑음영천-8.6℃
  • 맑음함양군-7.1℃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9.8℃
  • 눈서귀포1.0℃
  • 눈제주1.5℃
  • 맑음강화-11.3℃
  • 맑음서산-8.4℃
  • 맑음여수-5.5℃
  • 맑음영주-10.6℃
  • 맑음의령군-11.6℃
  • 맑음광양시-6.3℃
  • 맑음부산-6.3℃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