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김해시16.2℃
  • 흐림울진16.3℃
  • 흐림합천20.9℃
  • 흐림정읍20.7℃
  • 흐림부여19.7℃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고산15.5℃
  • 흐림영천21.6℃
  • 흐림영주20.3℃
  • 흐림제천19.8℃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속초15.7℃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진주16.8℃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광주18.5℃
  • 비제주17.8℃
  • 연무여수15.7℃
  • 구름많음원주20.4℃
  • 흐림상주21.4℃
  • 흐림창원17.2℃
  • 흐림대구22.0℃
  • 흐림진도군16.1℃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영광군18.7℃
  • 구름많음대관령16.6℃
  • 흐림강진군16.4℃
  • 흐림함양군20.3℃
  • 안개백령도7.7℃
  • 흐림영덕17.6℃
  • 흐림경주시20.9℃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북강릉20.4℃
  • 흐림홍성19.0℃
  • 흐림구미22.2℃
  • 흐림고창19.1℃
  • 흐림의성22.1℃
  • 맑음동두천20.2℃
  • 흐림보성군15.9℃
  • 흐림고창군19.5℃
  • 연무부산16.4℃
  • 흐림산청18.5℃
  • 흐림목포16.7℃
  • 흐림거제15.7℃
  • 연무북부산16.7℃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광양시16.3℃
  • 구름많음인천17.3℃
  • 흐림보령15.8℃
  • 흐림울산17.8℃
  • 흐림추풍령21.0℃
  • 흐림포항21.0℃
  • 흐림순창군19.2℃
  • 구름많음태백16.9℃
  • 흐림세종20.4℃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서울20.7℃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문경20.4℃
  • 흐림흑산도14.0℃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부안17.9℃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서산17.8℃
  • 흐림완도16.0℃
  • 흐림서귀포16.5℃
  • 흐림해남15.9℃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금산21.7℃
  • 흐림거창19.5℃
  • 흐림대전21.1℃
  • 흐림순천15.4℃
  • 흐림군산17.1℃
  • 흐림양산시18.6℃
  • 흐림전주20.4℃
  • 흐림남해15.7℃
  • 흐림청주21.8℃
  • 흐림밀양20.1℃
  • 흐림장흥15.3℃
  • 맑음북춘천21.1℃
  • 흐림고흥16.3℃
  • 흐림서청주21.1℃
  • 흐림장수18.6℃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