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맑음강화-2.8℃
  • 맑음경주시0.9℃
  • 흐림남원2.5℃
  • 구름조금서산2.2℃
  • 흐림제주10.4℃
  • 맑음창원2.9℃
  • 흐림임실2.0℃
  • 맑음의성-4.0℃
  • 맑음금산-1.2℃
  • 맑음홍천-5.2℃
  • 맑음철원-6.9℃
  • 맑음합천0.2℃
  • 구름많음서귀포9.0℃
  • 맑음대구1.0℃
  • 맑음남해5.7℃
  • 흐림성산9.2℃
  • 흐림장흥5.7℃
  • 맑음대전-1.5℃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산청1.7℃
  • 흐림백령도4.4℃
  • 구름조금여수4.0℃
  • 흐림강진군6.2℃
  • 흐림보령2.1℃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1.7℃
  • 흐림목포7.2℃
  • 흐림순창군3.2℃
  • 흐림광주4.3℃
  • 맑음춘천-6.2℃
  • 구름조금홍성-0.1℃
  • 맑음추풍령-1.4℃
  • 맑음포항1.3℃
  • 맑음북부산3.3℃
  • 맑음영월-5.3℃
  • 맑음북춘천-5.7℃
  • 맑음진주2.6℃
  • 맑음문경-1.9℃
  • 맑음구미-0.3℃
  • 맑음정선군-4.7℃
  • 맑음천안-1.6℃
  • 맑음동두천-4.3℃
  • 흐림흑산도8.1℃
  • 맑음김해시2.1℃
  • 맑음강릉0.2℃
  • 맑음세종-1.2℃
  • 흐림전주1.9℃
  • 맑음수원-2.3℃
  • 흐림영광군3.4℃
  • 흐림부안3.2℃
  • 맑음인천-1.0℃
  • 맑음거제4.4℃
  • 흐림장수-0.6℃
  • 흐림보성군5.7℃
  • 맑음밀양1.7℃
  • 구름많음광양시4.1℃
  • 맑음이천-2.8℃
  • 맑음안동-3.0℃
  • 맑음북창원3.0℃
  • 흐림고창군3.2℃
  • 구름많음함양군1.2℃
  • 흐림고흥5.4℃
  • 맑음통영3.9℃
  • 흐림고창3.2℃
  • 맑음상주-1.1℃
  • 맑음울산1.3℃
  • 맑음인제-3.3℃
  • 맑음제천-6.5℃
  • 맑음봉화-4.2℃
  • 맑음의령군-3.2℃
  • 흐림순천2.5℃
  • 흐림해남7.7℃
  • 흐림정읍2.7℃
  • 맑음부여-1.3℃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서청주-3.1℃
  • 맑음태백-5.0℃
  • 비울릉도5.2℃
  • 맑음원주-4.0℃
  • 맑음보은-2.4℃
  • 구름조금거창0.7℃
  • 맑음부산3.0℃
  • 맑음충주-5.4℃
  • 흐림진도군7.8℃
  • 맑음속초0.7℃
  • 맑음청주-0.5℃
  • 맑음청송군-2.7℃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8.0℃
  • 맑음북강릉0.2℃
  • 흐림군산2.0℃
  • 맑음영주-2.5℃
  • 맑음영천0.0℃
  • 흐림완도7.6℃
  • 맑음양산시4.1℃
  • 맑음양평-2.5℃
  • 맑음영덕-0.4℃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