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거제15.3℃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대관령15.6℃
  • 흐림포항20.6℃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강화14.7℃
  • 흐림목포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고창군17.7℃
  • 흐림산청16.5℃
  • 흐림광양시15.6℃
  • 흐림부안18.8℃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속초16.6℃
  • 흐림구미21.7℃
  • 흐림서산16.5℃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0℃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보성군15.0℃
  • 흐림양산시17.3℃
  • 흐림추풍령20.0℃
  • 흐림전주17.9℃
  • 흐림합천19.0℃
  • 흐림김해시15.6℃
  • 흐림보령15.7℃
  • 구름많음홍천19.6℃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의령군16.7℃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밀양18.7℃
  • 흐림세종19.3℃
  • 비제주17.3℃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성산16.7℃
  • 흐림문경19.1℃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4℃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장수16.5℃
  • 흐림함양군18.4℃
  • 비서귀포16.3℃
  • 흐림고흥15.8℃
  • 흐림고산14.3℃
  • 흐림상주21.0℃
  • 연무여수14.6℃
  • 구름많음동해16.8℃
  • 흐림거창17.5℃
  • 구름많음원주19.8℃
  • 비광주17.0℃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남해15.7℃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순창군17.7℃
  • 흐림홍성17.2℃
  • 흐림영주19.5℃
  • 흐림울릉도14.1℃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철원18.4℃
  • 흐림완도15.4℃
  • 구름많음양평20.0℃
  • 흐림순천14.4℃
  • 흐림북창원17.2℃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태백15.9℃
  • 연무부산15.6℃
  • 흐림보은19.9℃
  • 맑음인제18.7℃
  • 흐림충주20.5℃
  • 흐림부여17.9℃
  • 흐림장흥15.1℃
  • 흐림영광군17.0℃
  • 흐림천안20.0℃
  • 흐림금산20.9℃
  • 흐림백령도7.9℃
  • 흐림청송군19.8℃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울산16.9℃
  • 흐림서청주19.9℃
  • 박무북부산15.9℃
  • 흐림울진15.5℃
  • 흐림고창17.4℃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동두천18.6℃
  • 연무창원16.1℃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경주시19.6℃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