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맑음완도5.8℃
  • 맑음함양군2.7℃
  • 맑음인천0.6℃
  • 맑음동해6.1℃
  • 맑음영광군2.5℃
  • 맑음인제-3.1℃
  • 맑음고산5.6℃
  • 맑음광양시3.4℃
  • 맑음경주시2.1℃
  • 맑음대전1.8℃
  • 맑음천안-0.9℃
  • 맑음남해1.3℃
  • 맑음구미2.2℃
  • 맑음합천1.8℃
  • 맑음춘천-3.2℃
  • 맑음서산1.5℃
  • 맑음보성군3.1℃
  • 맑음이천-2.4℃
  • 맑음정선군-2.9℃
  • 맑음봉화-1.0℃
  • 맑음여수2.4℃
  • 맑음양평-3.2℃
  • 맑음북춘천-4.1℃
  • 맑음강화-1.3℃
  • 맑음밀양2.1℃
  • 맑음정읍2.9℃
  • 맑음세종0.4℃
  • 맑음충주-2.3℃
  • 맑음진주1.7℃
  • 맑음해남4.6℃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광주3.0℃
  • 맑음백령도1.8℃
  • 맑음진도군4.5℃
  • 맑음보은-0.5℃
  • 맑음영덕1.3℃
  • 맑음영월-3.8℃
  • 맑음거창2.4℃
  • 맑음김해시1.7℃
  • 맑음성산6.9℃
  • 맑음강릉5.1℃
  • 맑음거제1.5℃
  • 맑음추풍령-0.4℃
  • 맑음산청2.6℃
  • 맑음안동0.0℃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천2.0℃
  • 맑음서울-0.5℃
  • 맑음순창군1.2℃
  • 맑음영주-2.2℃
  • 맑음제주7.6℃
  • 맑음보령3.7℃
  • 맑음의령군0.6℃
  • 맑음태백0.2℃
  • 맑음청주-0.2℃
  • 맑음통영3.8℃
  • 맑음속초4.8℃
  • 맑음북강릉5.9℃
  • 맑음문경1.3℃
  • 맑음울산3.7℃
  • 맑음부여-0.3℃
  • 맑음부산2.1℃
  • 맑음의성1.2℃
  • 맑음홍천-5.9℃
  • 맑음고창군2.9℃
  • 맑음고창3.3℃
  • 맑음고흥3.7℃
  • 맑음금산-0.6℃
  • 맑음홍성2.0℃
  • 맑음임실1.0℃
  • 맑음제천-4.0℃
  • 맑음강진군3.7℃
  • 맑음남원1.8℃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1.8℃
  • 맑음동두천-2.4℃
  • 맑음흑산도6.9℃
  • 맑음양산시4.1℃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포항2.3℃
  • 맑음북부산3.6℃
  • 맑음장수-0.9℃
  • 맑음목포3.2℃
  • 맑음대관령-3.8℃
  • 맑음서청주-1.3℃
  • 맑음울진4.9℃
  • 맑음상주0.6℃
  • 맑음북창원2.3℃
  • 맑음파주-3.1℃
  • 맑음철원-5.5℃
  • 맑음장흥3.9℃
  • 맑음순천2.1℃
  • 맑음창원1.2℃
  • 맑음원주-2.7℃
  • 맑음부안2.8℃
  • 맑음수원-0.3℃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