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맑음이천11.3℃
  • 맑음양평11.2℃
  • 맑음광주11.8℃
  • 맑음밀양12.2℃
  • 맑음경주시9.3℃
  • 맑음임실6.9℃
  • 맑음문경9.3℃
  • 맑음강릉15.7℃
  • 맑음추풍령9.6℃
  • 맑음파주8.8℃
  • 맑음금산9.0℃
  • 맑음속초16.4℃
  • 맑음대전11.4℃
  • 맑음진도군8.5℃
  • 맑음태백8.9℃
  • 맑음고창8.3℃
  • 맑음서청주9.3℃
  • 맑음안동10.6℃
  • 맑음세종9.5℃
  • 맑음포항12.3℃
  • 맑음상주11.7℃
  • 맑음북부산12.3℃
  • 맑음거창7.6℃
  • 맑음북창원13.9℃
  • 맑음청송군6.5℃
  • 맑음전주10.1℃
  • 맑음홍성9.5℃
  • 맑음서귀포12.4℃
  • 맑음철원8.4℃
  • 맑음장수4.7℃
  • 맑음서울11.9℃
  • 맑음합천10.9℃
  • 맑음보은7.3℃
  • 맑음원주10.9℃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10.9℃
  • 맑음순창군8.2℃
  • 맑음함양군6.1℃
  • 맑음김해시13.5℃
  • 맑음봉화5.6℃
  • 맑음순천5.6℃
  • 맑음북강릉14.2℃
  • 맑음동두천11.1℃
  • 맑음제주12.4℃
  • 맑음흑산도10.7℃
  • 맑음인천11.6℃
  • 맑음남원7.7℃
  • 맑음대관령8.1℃
  • 맑음완도10.9℃
  • 맑음천안7.5℃
  • 맑음영월8.5℃
  • 맑음거제12.2℃
  • 맑음울산10.8℃
  • 맑음울릉도11.9℃
  • 맑음영덕9.3℃
  • 맑음구미12.0℃
  • 맑음정읍8.2℃
  • 맑음백령도12.9℃
  • 맑음진주8.4℃
  • 맑음북춘천9.0℃
  • 맑음영광군8.6℃
  • 맑음영천8.8℃
  • 맑음영주10.0℃
  • 맑음강진군9.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남해11.8℃
  • 맑음의성7.5℃
  • 맑음여수14.0℃
  • 맑음인제7.2℃
  • 맑음보령7.8℃
  • 맑음고흥8.9℃
  • 맑음장흥8.7℃
  • 맑음창원13.6℃
  • 맑음목포10.9℃
  • 맑음의령군8.8℃
  • 맑음고창군7.9℃
  • 맑음부여8.5℃
  • 맑음청주13.1℃
  • 맑음홍천9.8℃
  • 맑음정선군6.0℃
  • 맑음성산10.9℃
  • 맑음군산9.2℃
  • 맑음부안9.5℃
  • 맑음동해11.1℃
  • 맑음충주8.5℃
  • 맑음대구11.9℃
  • 맑음제천9.2℃
  • 맑음해남7.9℃
  • 맑음부산14.7℃
  • 맑음수원9.8℃
  • 맑음고산13.0℃
  • 맑음산청8.3℃
  • 맑음광양시11.3℃
  • 맑음강화11.8℃
  • 맑음통영12.8℃
  • 맑음춘천9.6℃
  • 맑음보성군10.5℃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